개인과외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과외선생)의 거주지 출입문에 어떤 과목의 개인과외를 하는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성 교육부 정책이 등장,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출입문에 ‘과외과목’을 표시한 A4용지 절반 크기의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제법이 인권침해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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