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 오후 각각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카풀 운행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의 관련 법개정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카풀 포함한 승차공유서비스는 사실상 불법이 되며 이로 인해 원천적으로 신규업체 시장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Read more
결국 국내는 카풀서비스라는 혁신적 승차공유서비스의 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싹둑 잘려나가게 됐다. 국회가 주도한 대타협기구는 택시이익단체들의 입김과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말만 ‘카풀’서비스이지 실제는 택시기사의 월급제, 향후 서로 다른 목적지의 손님을 동시에 태우는 이른바 ‘택시 합승’의 합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최악의 결론을 내려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카풀 허용여부와 관련해 주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