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정보보호박사 경력자는 경력2년,공인회계사는 6년경력인정,특혜논란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전자서명법 통과로 전자서명시장이 본격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정보보호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게 무려 6년의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인정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8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확정, 고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령 제 6조 평가기관 전문인력요건에서 전자서명법상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