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만 연간 총 8조 원대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빅 3 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역시 매출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과세 대상기업을 지정된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글로벌 IT기업이 한국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이른바 ‘구글세’ 비판여론과 관련해 내년 11월 1일부터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에 대해 회계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엄격하게 과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30일 공표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 세부 시행령을 마련, 내년 11월부터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 공시 역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외감법 시행령을 통해 수천억원~조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들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련 모든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상법상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해도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어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국내 세무당국이 과세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1년뒤인 내년 11월 1일로 잡아놓은 세부시행령 공표시점을 좀더 앞당겨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물론 페이스북, 애플, 블리자드,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주요 글로벌 IT기업의 한국법인은 대부분 2011년 이후 기존 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 재무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 진출한 테슬라코리아 역시 자본금 1억원 규모 유한회사로 한국지사를 설립해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외감법에 적용되는 유한회사 규모와 관련해 일정 매출규모를 보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상당수에 대해 투명한 회계정보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매출과 자본금 규모를 대폭 낮춰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외감법 시행령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 근거를 위해 국세청, 기재부, 금융위 등으로 구성된 세부 시행령 논의 전담팀을 꾸려 역차별 논란은 물론 한∙미 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글로벌수준의 세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과 다국적기업의 절세전략은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판단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우선적으로 의무공개하고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개 역시 의무화한다는 게 외감법 시행령의 큰 골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1일부터는 유한회사가 대부분인 다국적기업 한국법인 역시 외감법 적용대상이 돼,이들 한국법인이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함에 따라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비판여론에 휩싸인 구글코리아, 페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빅 3 한국법인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구글의 경우 폭발적인 광고매출 상승으로 연 매출 규모가 이미 지난해 1조원대를 훨씬 넘어선 것은 물론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매출이 지난해 5000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한국시장에서 매출이 2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다. 애플과 페북 역시 조 단위가 넘는 매출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될 뿐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세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외국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간 차이를 두지 않고 조사선정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과세에 필요한 재무 정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정부조차 이들 외국계 기업의 매출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최근 외감법 시행령과 관련해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의무대상기업에 빠지기 위해 자본금규모 및 종업원 숫자를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행령을 통해 회사형태에 상관없이 매출과 자본금 규모를 대폭 낮춰, 회계 정보 공개 의무대상기업을 촘촘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외감법 개정안의 경우 합자회사는 대상기업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들 외국계기업이 일제히 유한회사에서 합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정부의 이번 법개정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추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 1일 외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인세,부가세 등에서 면제되거나 일부 축소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사실상 내지 않은 이들 유한회사 외국계 회사들이 정부의 새로운 과세기준에 맞춰 매출신고 및 세금을 양심적으로 낼 지 주목된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 업무에 정통한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외감법 시행령에 맞춰 자산 및 자본금 규모, 종업원 숫자를 줄여 신고하는 등 회계감사 기준을 피해 가는 방법이 적극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 시행령 이후 이들 유한회사가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 정부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향후 법시행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법상 의무 감사 대상은 자산 12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나 종업원 300명이상·자산 7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다. 유한회사는 의무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세무당국 일각에서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일으키고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서버를 국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관련법 시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사이버안전법을 통해 자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 서버설치를 의무화해 외국계 기업의 매출 파악은 물론 데이터의 국외 반출 등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한미통상마찰이 우려돼 이 같은 서버설치 의무화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한편 지난 국감에서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가 구글은 세금한판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구글코리아는 ‘구글세’논란과 관련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고, 네이버는 이에 대해 매출을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구글을 비판하는 등 구글과 네이버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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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BM 홍보실
2017년 11월 14일 #6 Author안녕하세요, 한국IBM 홍보실입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이렇게 댓글을 드립니다.
상기 기사 본문 중 “…IBM 등 주요 글로벌 IT기업의 한국법인은 대부분 2011년 이후 기존 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 재무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에서 한국IBM은 매년 투명하게 매출 및 재무상태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인세를 충실하고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맞지 않는 정보입니다. 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