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논란과 관련, 현행 배기량 기준의 과세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자동차세 산정기준 변경논란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국감에서 배기량 기준 세금부과체계문제에 의원질의와 관련, 판매가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장관답변이 나오자 현대기아차가 ‘정종섭 장관 “현행 자동차세 부과는 조세 역진성 발생, 산정 방식 변경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행자부는 “8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 장관의 언급은 자동차세 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해외사례, 조세 성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과세체계를 자동차 판매가 기준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윤영석(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의 이른바 싼 물품에 비싼 세율이 적용된다는 ‘조세 역진성’을 거론하며 가격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배기량 기준일 경우, 판매가가 더 비싸도 배기량이 적으면 세금이 덜 부과되는데, 이는 ‘고가 물품에 고(高)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역행한다는 개념이다.
정 장관은 8일 이에대해 “자동차세 7개 중 이미 5개는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2개는 역진성이 있다는 법안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장관의 발언 이후 국내 자동차업계는 수입자동차 세금이 크게 인상될 것을 기대하며 판매가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체계가 변경이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주요 언론 역시 일제히 ‘부의 자동차세 기준 변경검토’, ‘’수입자동차 세금 인상 전망’이란 보도를 쏟아냈다.
논란이 확산되자, 행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공채는 이미 찻값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행자부는 “그러나 자동차세는 도로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게 취지”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부과체계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것은 가격 기준으로 바뀔 경우, 수입자동차중심으로 세금이 인상돼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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