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이번에는 갤노트7 ‘집단 리콜거부사태’,25만여 사용자“계속 사용하겠다”법적다툼 우려 삼성전자,이번에는 갤노트7 ‘집단 리콜거부사태’,25만여 사용자“계속 사용하겠다”법적다툼 우려
“교환환불이 끝나는 올 12월 31일이후 업데이트는 물론 애프터서비스도 없다”(삼성전자)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겠다는 데 왜 삼성전자가 소비자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가? 당연히 애프터서비스와 1년... 삼성전자,이번에는 갤노트7 ‘집단 리콜거부사태’,25만여 사용자“계속 사용하겠다”법적다툼 우려

“교환환불이 끝나는 올 12월 31일이후 업데이트는 물론 애프터서비스도 없다”(삼성전자)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겠다는 데 왜 삼성전자가 소비자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가? 당연히 애프터서비스와 1년 품질보증기간 의무를 지켜야 한다”(갤럭시노트7 사용자그룹)”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갤럭시노트7 ‘리콜 집단거부’사태 악재를 만났다.

리콜 및 단종조치에 반발, 여전히 갤럭시노트7을 사용 중인 25만여명에 이르는 갤노트7 이용자 중 상당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를 받지 않겠다며 공개적인 ‘리콜거부’에 나서 향후 이들과 삼성전자 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은 갤노트7 관련 카페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에 ‘리콜거부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내용증명을 11월 28일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하는 등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이 삼성전자 상대로 집단 ‘리콜거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대참사의 후유증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갤럭시노트 7  ‘리콜집단거부 사태’라는 악재에 부딪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출시예정인 갤럭시노트8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에 대한 리콜정책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갤럭시노트7에 대한 환불및 교환 완료한 후, 내년부터는 어떤 배상도 하지 않을 방침인 데다, 애프터서비스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25만여명에 이르는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실제 국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은 50%대에 머물고 있으며, 25만여명에 이르는 갤럭시노트7 사용자 중 상당수가 ‘리콜을 거부’하며 환불 및 교환 대신 갤럭시노트7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이 삼성전자의 리콜정책을 거부하며 계속 사용할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갤럭시노트7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다 ▶교환정책에 따라 아이폰7으로 교환한 고객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점 ▶갤럭시S7 교환 시 다운그레이드로 교환, 손해 본다는 불만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갤럭시노트7 이용자 중 일부는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물론 1년 보증기간을 책임지고 정상적인 애프터서비스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관련 서류를 발송하는 등 향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이미 ‘갤럭시노트7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이어 ‘갤럭시노트7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라는 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갤럭시노트7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갤노트7 이용자들은 삼성전자가 왜 자신들이 구매한 갤럭시노트7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삼성전자 마음대로 배터리 충전 60%제한이라는 조치를 하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삼성전자가 확정한 12월 31일까지 교환 및 환불 정책을 거부하고, 자신들은 갤럭시노트7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며 정상적인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하고 나섰다.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은 그 근거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60% 강제제한 조치를 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갤노트7 소비자들은 이와 함께 강제 리콜은 정부가 제조사에 내리는 명령이지, 소비자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며 이번 건은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이었고 정부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리콜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들 카페 가입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은 “소비자가 리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리콜에 응하거나 교환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후 정상적인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운영주체는 “반강제적인 교환 및 환불은 거부한다”면서 “보증기간 1년을 보장해야 하고,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돼야지 소비자 재산권을 침탈하는 업데이트(배터리 60%제한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갤럭시노트7 부품역시 정상적으로 공급돼야 하고 정상적인 애프터서비스는 물론 AS시 품질도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갤사모’카페는 최근 ‘갤럭시노트7 리콜정보 공유모임’으로 카페 이름을 변경해 삼성전자와 모종의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이용자들이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갤사모 운영진과 별도로 ‘갤럭시노트7 리콜정보 공유모임’이란 카페가 별도 운영되고 있다.

YMCA 시민중계실 성수현 간사는 갤럭시노트7리콜 분쟁과 관련해 “리콜 조치를 하더라도 리콜에 응하지 않은 고객을 상대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부품보유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후 부품소진 시 감각상각을 해 보상해주게 돼 있다”고 말해 리콜 조치 이후에도 AS용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400여명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건과관련해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비자들의 주장한 ‘1인당 50만원 손해배상’건은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갤노트7 이용자들은 제품교환 및 반품 등등 제품하자로 인한 비용발생 요소를 삼성전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삼성전자는 리콜 조치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일이라며 별도 배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최고 10만원상당의 모바일 쿠폰과 갤럭시S7 교환 후 갤럭시S8 시리즈 교환 시 할부금 50%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용증명1

내용증명3

관련기사 =  [피치원단독]삼성전자,갤럭시노트7 교환시점 내년 3월말로 3개월 극비연기,소비자불만폭발,논란가중

관련기사 =  [피치원뷰]끝장난 갤럭시노트7,삼성스마트폰 불량파동,“3개월마다 최저가 입찰경쟁이 문제의 본질”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