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해체론-⑥]금융위“기재부 발표 무시하라”은행에 “핀테크 외화송금절대 안돼”,중단지시,충격 [금융위해체론-⑥]금융위“기재부 발표 무시하라”은행에 “핀테크 외화송금절대 안돼”,중단지시,충격
또다시 금융위원회다. 엄청난 파워와 위력적인 규제기술로 청와대와 대통령, 기재부가 발표한 핀테크 소액외환송금서비스 정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법을... [금융위해체론-⑥]금융위“기재부 발표 무시하라”은행에 “핀테크 외화송금절대 안돼”,중단지시,충격

또다시 금융위원회다. 엄청난 파워와 위력적인 규제기술로 청와대와 대통령, 기재부가 발표한 핀테크 소액외환송금서비스 정책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과 6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외환거래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이 소액외화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을 통해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긴급 지시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24일 밝혀졌다.

금융위가 은행을 통해 거꾸로 핀테크회사나 전자결제회사(PG)가 이런 소액외환송금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금융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냐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핀테크 소액외환송금은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 필리핀, 네팔 등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간 1조원대를 자국으로 보내는 불법 환치기를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등 이용자, 핀테크기업은 물론 은행들도 신규 수수료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특히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비싼 은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불법환치기를 주로 이용하지만, 불법환치기 사기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재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불법환치기 수요를 핀테크와 은행들이 빠르게 흡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잇따른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니시스, KCP, KS넷, 구글 등 PG사 및 일부 핀테크기업들이 은행과 협의를 마치고 소액외환송금서비스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은행을 통해 서비스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24일 밝혀졌다.

특히 PG사와 은행들은 소액외환송금에 대한 양사 계약서만으로도 서비스개시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이 시중은행들이 제출한 서비스계약서에 대해 ‘불가’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시중은행은 서비스개시에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는 데도, 관행상 상급 규제기관인 금융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융위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갑질 규제로 이를 틀어막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은행과 PG사, 핀테크업체가 합의한 계약서를 무시한 채 서비스를 막고 있는 배경을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모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은행들은 법적 근거에 상관없이 금융위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라며 “기재부 역시 핀테크기업과 PG사들이 알아서 은행과 금융위를 통해 풀라는 입장이어서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기재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액외환송금서비스는 금융위의 월권적 방해로 6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금융위 반대로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S, M 등 신생 핀테크전문 스타트업들은 금융위 방침을 무시하고 소액외환송금서비스에 잇따라 나서고 있어, 정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불법 핀테크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쏟아지고 있다.

이들 핀테크 기업들은 외환계좌 개설 등 사실상 업무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금융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시중 은행들의 묵인 속에 소액외환송금업무에 잇따라 나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모 핀테크기업 관계자는 “어차피 해외에서 송금해 오는 자금은 상대국 은행을 통해 자금 성격이 확인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는 한국 내 외국 노동자들이 해외로 송출하는 불법 환치기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외환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가 낮더라도 불법 환치기 외환송금액이 합법적으로 은행으로 유입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없던 수수료 매출이 새로 생기는 거라 은행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핀테크 소액외환송금 서비스를 통해 불법환치기 시장을 합법적인 금융서비스로 유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네팔의 경우 외국에서 송금돼 유입되는 자금이 한해 4500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1~2% 수준인 50억~100억원규모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은행을 통해 거래되고 나머지 99%는 불법 환치기를 통해 송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은행을 거치지 않던 불법환치기를 합법적으로 양성화,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유입할 수 있는 데도, 금융위의 상식 밖의 갑질 규제로 인해 소액외환송금서비스는 6개월째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외국 기업에만 안방을 통째로 내줄 위기를 맞고 있다.

핀테크산업을 통해 금융혁신을 하겠다는 청와대는 도대체 금융위의 갑질 규제에 대해 왜 손을 놓고 있느냐는 비판여론이 스타트업계는 물론 핀테크산업계에 쏟아지고 있다.

기재부와 청와대가 외화송금 수수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서민들 불편을 대대적으로 줄여줄 것이라고 외쳤지만, 금융위는 이젠 대놓고 핀테크업체를 죽이는 최악의 갑질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해체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규제를 통한 무차별적인 이권개입과 조직확대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시간을 끈 후 특정 업체에만 소액외환송금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기 위해 기재부가 두 번이나 발표한 정책을 계속 막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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