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상무님이 발설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200명 초과?” 매일 이통3사 호출하는 방통위,위헌논란] 제하의 피치원보도이후 이통 3사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보도경위 조사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피치원보도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를 상대로 자료유출경위와 방통위 일일 순 가입자 지침관련 정보유출에 대해 경위를 추궁하며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4일 밝혀졌다.
관련기사 = “가입자 200명 초과?” 매일 이통3사 호출하는 방통위,위헌논란
이 때문에 사실상 이통3사 민간기업의 영업실적을 매일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하루 신규 가입자 수가 200명이 넘을 경우 직접 경고해 영업을 못 하도록 제지하는 방통위의 관치행정을 지적한 피치원 보도에 대해 방통위는 시정조치는커녕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이통 3사에 대해 경위를 추궁하는 심각한 ‘공무원 갑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KT 고위관계자는 “방통위가 매일 순 가입자 순증 수치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부요구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가입자 이탈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 3사에 대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관치행정력을 집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통 3사별로 방통위의 일일 모니터링제도가 피치원을 통해 유출돼 보도된 경위에 대해 직영점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 하루종일 방통위의 강도 높은 질책에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단통법으로 인한 논란과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이 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피치원은 지난달 29일 자 보도를 통해 방통위가 매일 이통 3사의 순 가입자 증가 수치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적정 가입자 수를 넘어가면 직접 경고해 영업을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사실상 이통 3사 영업활동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피치원 취재결과 방통위는 자체 조사관을 매일 현장에 투입, 법적 보조금 이상을 지급하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전문모니터링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통3사 대리점의 판촉수수료를 매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라 페이백등 불법지원금을 통해 가입자를 모으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해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단통법을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3사에 대해 규제권한만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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