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직무정지가 되고, 고의로 분식회계를 묵인할 경우, 영업정지 및 형사 고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회계법인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에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의 중대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의 대표가 회계사 등록 취소, 직무 정지 등의 강한 처벌을 받게 돼, 기업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회사를 상시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도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할 경우, 권고해임 등의 처벌을 받고, 심할 경우 형사 고발된다.
금감원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관계자, 감사는 물론 감독·감시 책임이 있는 법인 대표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분식회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가하는 한편, 부실 감사를 지시,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취소, 검찰고발 등 강하게 처벌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 분식회계 발생시, 회계법인 담당 이사가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론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받는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물론,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팀장 격인 ‘매니저’ 회계사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매니저’가 부실 감사를 하다 적발될 경우,일정 기간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부터 분식 회계를 눈감으라는 지시를 받고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면 등록이 취소되고 검찰에 고발된다.
앞으론 감사도 해임권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해 회계 오류나 고의적 분식 회계를 방지하지 못할 경우, 해임권고 조치키로 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회계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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