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3개 법인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 본허가 심사에서 승패가 가려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 통신사업권 허가를 신청한 이들 3개 법인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 이를 3개 법인에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란 통신사업권 허가 신청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을 하지 못할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다.
예를 들면 법으로 규정한 국가,지자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 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미래부는 이들 3개 법인에 대해 12월부터 두달간 사업계획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에 나서, 내년 1월말께 최종 제 4이통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신청 법인들의 기술적 능력, 재무적 역량 등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미래부는 특히 재무적 안정석이 사업권 획득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재무적 건전성을 비중있게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미 공개한 심사기준, 평가 방법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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