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규제논란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이 앞으로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과 동일한 방송법을 적용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방송법과 IPTV특별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유료방송 법안이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를 받던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서비스로 인정돼 앞으로는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우선 종합편성ㆍ보도전문 IPTV콘텐츠사업자(PP)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통합돼 동일하게 소유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 방송법상 종편ㆍ보도PP 소유 지분은 1인 40%, 대기업ㆍ일간신문ㆍ뉴스통신은 30%를 넘을 수 없으며, 외국자본은 종편 20%, 보도 10%로 소유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IPTV 사업자에 대해 적용돼온 3분의 1 점유율 규제가 없어지며, 이로써 IPTV는 그동안 점유율 규제가 없었던 유료방송과 동등한 조건에서 점유율 경쟁을 할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기업인수합병이 앞으로는 채널 단위로 가능해져 채널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소유, 겸영제한, 금지행위 등이 달라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IPTV에 대한 규제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거의 유사한 서비스 내용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적용되는 법규제는 그동안 제각각이어서 각종 규제와 점유율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통합방송법 전 합산규제 틀의 경우 그동안 서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업계간 첨예한 이해충돌이 있었는 데,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모든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플랫폼과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2008년에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이 폐지됨에 따라 유료방송은 향후 더욱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송법에서 심사등록으로 진입 규제를 받아온 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돼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CP가 잇따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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