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된 가입자를 모집해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준 17개 통신사업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미래부는 불법 발신번호 변경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사업자가 중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된 가입자를 모집,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들이 주로 ▲불법 발신번호 변경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기술적 조치 미흡 ▲폐업후 불법영업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부 통신사업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연루돼 중국, 필리핀 등에서 가입자를 모집,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해오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아예 중국 현지 인터넷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온갖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는 적발된 17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보이스피싱에 연계돼 불법을 저지르는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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