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파는 이른바 ‘카드슈랑스(card + insurance 합성어)’ 불완전판매로 인해 9만 6000명이 총 614억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만원 규모이며, 수개월에 걸친 이자도 지급된다.
이번 환불조치는 2011년 7월부터 21개월간 있었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만 환불되며, 실효·해지 계약건에 한정돼 환불된다.
국내에서 대규모로 카드슈랑스 환불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카드슈랑스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환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석 달동안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 이러한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보험사들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확인절차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 요구가 쇄도했지만, 보험사들은 납부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고 해지환급금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조사결과 금감원 검사대상 기간이었던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중 중도해지 한 9만6753명에게 6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0개 보험사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환급, 지급하도록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사별 환급액은 KB(舊LIG)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이 100억~200억원, 삼성화재가 50억~100억원, 흥국생명·메리츠화재·롯데손보가 10억~50억원, 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화재가 각각 10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88년 도입된 카드슈랑스는 30년 동안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해지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카드회사를 상대로 수수료 환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 피해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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