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시세조종의혹 카카오 김범수,”불법승인없다,,풀어달라”,벤처업계 불구속재판 요청 SM시세조종의혹 카카오 김범수,”불법승인없다,,풀어달라”,벤처업계 불구속재판 요청
“글로벌 플랫폼들의 시장 독식전쟁과 AI기반 기술혁신의 소용돌이속에 국내 대표 플랫폼 카카오 최고의사결정권자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로 구속 재판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시세조종의혹에... SM시세조종의혹 카카오 김범수,”불법승인없다,,풀어달라”,벤처업계 불구속재판 요청

“글로벌 플랫폼들의 시장 독식전쟁과 AI기반 기술혁신의 소용돌이속에 국내 대표 플랫폼 카카오 최고의사결정권자를 도주와 증거인멸의 이유로 구속 재판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많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시세조종의혹에 대한 재판이지만,정황상 그룹 총수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냐 아닌가가 재판의 핵심인데,그게 구속재판까지할 사안인지는 논란이 있는 거죠.도주와 증거인멸때문에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게 과연 그런지 의문입니다”

벤처산업계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수감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대표 플랫폼 카카오의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불구속재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벤처산업계는 시세조종 혐의는 재판을 통해 범죄여부가 밝혀지겠지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감된채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상황에서 신규투자,M&A,사업구조개편 등 카카오의 경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관계자는 “시세조종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카카오가 국내 플랫폼산업계와 코리아 IT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글로벌 플랫폼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재판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벤처업계,스타트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범수 위원장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이날 심문에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결론 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기소장에서)‘카카오 측,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면서 “재판에서 충분히 변론하면 소명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7월 23일 구속,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

벤처산업계는 재계순위 10대그룹 규모이자 벤처산업계를 대표하는 카카오 최고의사결정권자를 구속수감,재판에 넘긴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며 시세조종 범죄혐의는 재판을 통해 밝히돼 카카오 경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선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심문에서 “카카오 측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고 특정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집,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 원 이상으로 SM 주식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도 사정변경이 없다”면서 “구속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을 진행,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구속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보석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기일을 정해 양측의 의견청취후, 검사의 의견이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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