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겠다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할인해주고 싸게 팔면 불법이니 이게 무슨 자유경쟁시장이라고 할수 있나요?”
최악의 경기침체와 서민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가계통신부 부담의 주범인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속 가치를 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년도 넘게 존속되고 있는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통업계가 단통법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통3사의 단말기보조금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단통법의 악폐로 인해 갤럭시나 아이폰 신모델이 출시돼도 신규 고객유입이나 마케팅활동을 통한 신규 고객확보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소비자만 호갱이 되고,단통법으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이유도 폐지 명분이다.
■ 공짜폰이 불법인 나라,악법 단통법 10년째 건재
아이폰15 출시에 맞춰 유통업계는 새로운 신규고객 유입으로 큰 기대를 걸고있지만 현실은 어쩔수 없이 불법을 자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용산 및 신도림 테크노마트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최근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0원폰’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통3사마다 폴더블폰 출시 후 대폭 내렸던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한데다, 일부 유통상가를 중심으로 약정할인 계약을 미끼로 불법보조금을 대거 제공하는 불법판매에 대거 나서고 있는 탓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과 할인약정 등등을 연계,공짜폰 판매가 가능하지만,모두 불법”이라며 “시장경쟁을 통해 할인과 공짜폰을 판매할수 없도록 하는 단통법은 족쇄일뿐, 고객이 아닌 이통사를 위한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관계자는 “이미 단통법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사회주의체제에서 가능한 악법”이라며 “이로인해 고가 요금약정으로 인한 4인가족 가계통신비가 월 50만원대를 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단통법폐지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이통사 및 대형 대리점은 아이폰15 국내 출시를 앞두고 단말기 교체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을 대거 공짜폰으로 풀고 있다.
실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주부터 공시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각각 48만원, 5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고, KT 역시 19일 오전부터 갤럭시S23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기존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통 3사와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Z5 폴더블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갤S23 지원금을 10만원대로 대폭 낮췄지만, 이번에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공짜폰 마케킹을 부추키고 있다.
이와함께 심야시간대에 이뤄지는 온라인 판매와 주요 오프라인 판매점 중심으로 60만원 상당의 초과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면서 지난주부터 공짜폰이 등장했다.
대폭 늘어난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15%(7만5000원)을 합친 지원금 57만5000원에 60만원 상당의 불법보조금까지 더해지면서 ‘0원폰’이 등장한 것이다.
갤럭시 신모델 및 아이폰 신모델 출시에 맞춰 공시지원금이 들쭉날쭉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도 소비자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심야에만 반쪽 등장하고 사라지는 불법보조금 마케팅으로 눈치가 빠른 고객은 공짜폰,나이든 고객은 제돈 다 내고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꼴”이라며 “단통법이 오히려 투명하지 않은 판매가와 할인가능한 행사를 모두 불법으로 만드는 상황”이라는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고객은 “갤S23 기본모델(256GB)의 경우 번호이동 조건으로 95요금제(9만5000원)를 6개월 의무 유지하면 기기값은 무료”라면서 “결국 소비자들은 수시로 바뀌는 지원금과 불법보조금에 현혹돼 고가의 요금제를 의무유지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연내 5G 요금제 최저 가격과 로밍요금을 낮추고 자체 설비를 갖춘 ‘풀MVNO’(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강구중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6월 개최한 ‘미디어데이’에서 “단통법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추가지원금 상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가 돼 있다”며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 “단통법을 폐지하라” 절규하는 유통업계
“파는 쪽에서 싸게 판다는데 국가에서 비싸게 팔라고 법까지 만들어서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꼴”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 사업자의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6월 14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이날 “단통법은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이 붕괴됐다”면서 “소비자는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통법의 당초 취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단통법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막자는 취지로 2014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을 15%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단통법이 이통사의 보조금 지원을 막아 이통사 영업이익은 매년 수조원씩 쌓여가지만 소비자 신규단말기 구매비용을 높이고 가계통신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등 소비자보호보다는 이통사 살만 찌우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염 회장은 “단통법 이전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호갱’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하는 불법적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소비자가 새로운 ‘호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협회는 과기통신부가 최근 추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경쟁방안’과 관련 단통법 개정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이통사별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통사가 특정 경로를 통해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해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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