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중반기부터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손해를 입을 경우 금융사가 피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통로로 활용되는 금융인프라 운영에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르신들 사기전화 피해보상책임을 물도록 하는 정부정책이 발표되자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피해 보상책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입법 예고,연말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정책방향을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인프라운영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써 어르신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기획혁신단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모르고 당하는 상황인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회사가 금융인프라 운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어르신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더는 소비자 책임으로만 한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6720억원으로 전년보다 51.3% 급증하는 등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에 대해 은행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묻는 정책을 발표하자,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당연한 정책방향이라며, 공인인증서 등도 사실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금융피해사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집착했던 사안이라며 해외 선진국 모두 금융피해사고는 기본적으로 은행책임인게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과실 등을 고려, 금융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융사와 고객 간 피해액 분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금융사는 배상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금융사가 배상한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가 보상하고 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커진 점을 예로 들며 입법 과정에서 금융사의 의견을 반영해 피해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모니터링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가 FDS 구축을 소홀히 해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주의·경고, 과태료 등 시정·제재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금융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법무부나 검찰, 금융위를 사칭하는 등 범죄자의 공공∙금융기관 전화번호 사칭을 막기 위해 정부는 위∙변작 금지 목록(DB)인 화이트리스트 대상 기관과 번호를 확대한다.
현재 대표 번호 위주로 화이트리스트를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표번호는물론 모든 보유번호를 실시간 추가한다. 정부는 해외발신 인터넷 전화가 국내전화, 일반전화의 010번호로 표시되는 변작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연내 국내개통 인터넷 전화로 해외에서 발신하는 경우에도 국외발신 표시하고, 보이스피싱에 주로 악용되는 사망자,폐업법인, 외국인 명의 휴대폰을 엄격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차단된 전화번호 중 선불폰 전화번호가 80% 이상을 차지한 점을 근거로, 선불∙알뜰폰 등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휴대폰은 비대면 개통 시 위조가 가능한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선불폰의 경우 일단 개통되면 별도 요금청구 과정이 없어 명의도용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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