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인가? 통신요금 공유경제인가?
요금무한제 사용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음성통화를 공짜로 즐길 수 있는 앱이 등장, 이통 3사가 패닉에 빠졌다. 정부 당국 역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규제할지를 놓고 장고 중이다.
이데일리는 브릿지모바일(대표 최정우)이 최근 ‘패스콜(PassCall)’이란 앱을 통해 음성통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3일 보도했다.
패스콜 원리는 일반요금제 사용자가 전화를 걸면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걸려온 전화를 자동으로 다시 걸어주는 ‘역발신 기술’을 활용해 통화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패스콜 이용방법은 일반요금제 고객이 앱 설치 후 지인 중 음성 무제한이나 망내 무제한 요금제 친구를 패스콜로 초대만 하면 된다. 이후 앱 상에서 패스콜 무제한 전화버튼을 통해 해당 친구에게 전화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역발신돼 무료 통화가 이뤄지는 것.
패스콜이 가능한 것은 통신망이 음성·문자·데이터를 전송하는 계층과 신호와 제어를 맡는 계층이 별도 분리돼 있기 때문. 즉 패스콜 같은 인터넷 앱이 통신의 신호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발칵 뒤집혔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중인 사람이라면 역발신해주고 싶은 대상을 초대해 내 무제한 요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공짜 통화선물을 마음껏 줄 수 있다. 휴대폰 공짜 전화가 등장함에 따라 공유경제인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타인의 요금제를 빼앗는 것도 아닌 데다, ‘내 음성량 얼마 없으니 네가 전화 줘’라고 문자를 보내 지인이 먼저 전화를 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KT는 1994년 미국 MCI사의 클로버서비스(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통화할 때 이를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거는 것으로 역발신해 요금을 낮춘 점을 들어 차단한 바 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정부는 패스콜 확산시 통신 요금구조와 상호접속료 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문제는 패스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다는 점이다. 이데일리는 패스콜 내 프로필에 음성무제한 요금제라고 표시한 사람이 나중에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 일반 요금제로 바꿔도 앱 상의 프로필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무제한으로 인식돼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