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현 정권 경제팀이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보완입법을 주문해 주52시간 근무제 폐기론이 점차 힘을 받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시행 1주년을 맞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8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 입법을 주문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느 정도 손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 위해 최선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한 주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앞서 손경식 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도 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오랜 민원인 주 52시간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계가 비판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부 대책도 주문했다.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경영계의 논리만 반영해 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일제히 반박한 바 있다.
대통령은 특히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해소할 보완입법과 관련해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근무제는 탄력근로제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법시행령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스타트업, 벤처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향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핵심 엔진역할을 해야 할 스타트업 유니콘기업의 성장과 4차산업기반 혁신적 기술기업의 등장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악순환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확인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개편을 위한 법개정 준비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무제, 특례업종지정 등 유연근로제가 가능한 사업장 적용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령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 및 벤처산업계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정, 주 52시간근무제 자체를 완전히 폐기하는 수준까지 손질을 봐야 침몰하는 한국경제 위기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독립’을 독려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노동자들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발표하는 등 주52시간제 예외적 조치를 이미 허용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 정비 및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1년. 현 문재인 정권이 저녁이 있는 삶,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 아젠다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폐해가 단순한 산업계 피해를 넘어 국가의 신성장과 새로운 동력을 차단하는 치명적 아킬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른 시일내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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