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은 파생결합상품(DLS)사태로 7000억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원은 “7000억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늦장 조사로 인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들이 증거인멸, 은닉과 대책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간 유착의혹도 강하게 제기했다.
금소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은행은 책임회피를 위한 뻔뻔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모자라 금레기(금융당국 쓰레기)와 보이지 않는 유착의혹 행위가 발견될 정도”라며 금감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어 부득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DLS 사태의 경우 금융산업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하고 또 반복되고 있고, 금레기와 유착, 밀착된 대형 금융지주사의 회장, 은행장의 경영자로서 함량 미달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맹비난했다.
금소원은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이라는 자리는 ‘신뢰’라는 가치를 먹고사는 대표적 은행의 CEO라는 점에서 7000억원대 피해를 본 3,700여명의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본 상황에서 두 은행장의 경우 단 한마디의 진솔한 사과도 없고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행사장에 다닌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반드시 투자자피해를 보상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검찰고발 배경과 관련해 자신들과 거래하는 고객은 노후자금을 잃고 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은행은 책임회피를 위해 증거인멸, 은행 피해 고객에게 서류 발급 안해주기, 공격적 대응 대책, 피해고객에 대한 관심보다 금융당국의 눈치와 동향에만 관심을 갖는 등 고객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금소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 모두가 이들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기본 서류조차 받지 못한 것을 최근에야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원은 이런 불완전상품을 기본 서류조차 고객에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떻게 국내 4대 금융지주라는 은행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지 믿기 힘든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당장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감원이라는 감독당국은 수준 이하의 실태조사 발표해 놓고, 이런 양아치 판매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대체 현장감사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자체가 성난 여론만 잠재우려하고 있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금소원 조남희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전격적으로 현장조사를 나가 증거포착을 해야 할 판에 오늘내일하고 있고, 하루 이틀 감사하고 주말이라고 쉬면서 차근차근 다른 은행 감사하겠다니 이게 제정신인 금융당국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표는 “도대체 금융위∙금감원의 특사경은 이런 때 신속 대응 병력으로 활용하라는 조직인데 이들은 지금 휴가를 간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고 강한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실제 금감원의 경우 현장 감사한다고 시간 끌고, 분쟁 조정한다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는 상습적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이런 행태가 얼마 정도의 비율로 분쟁 조정하면서 책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태의 원인에 대한 분석 능력도 안 되고, 열성도 없고, 업무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금감원이라는 집단이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금소원의 입장이다.
조남희 대표는 “도둑은 날뛰는데 도둑 잡을 생각은 안하고 이들과 유착, 밀착하면서 처벌하지 않는 경찰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며 “이런 행태를 보이는 금감원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장 감사를 통해 은행의 곁가지 같은 불완전 판매행위 적발만 할 것이 아니라, 범죄 집단과 같은 정도의 불법, 편법, 기만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바로 검찰에 넘기고, 분쟁조정의 기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이고 피해자를 위한 대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금소원은 강도 높게 촉구했다.
금소원은 “어제 하나은행 영업1부에 피해자의 가입서류 사본을 사전에 요청하고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상품가입 서류를 받고자 방문했으나, 제대로 준비해 놓기로 약속한 서류조차 주지 않는 등 책임회피의 극치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게 현실인데 오늘도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 인식은커녕 어떻게 책임 회피할 것인가만 궁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투자자피해 규모가 7000억원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로 선량한 투자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국회가 나서서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DLF·DLS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품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불완전하게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 과거 ‘동양사태’처럼 분쟁조정을 통해 손실금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파생상품은 일반 금융상품보다 투자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 향후 보상문제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정하는 배상 비율을 투자자나 금융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쟁 조정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금융위해체론-⑦]금감원∙은행,“스타트업 통장이체한도 30만원으로 제한”스타트업 불만폭발,창조경제역행 비난
관련기사 = [피치원단독]금감원,핀테크社 검찰고발,핀테크산업의 ‘손톱밑가시’몸통으로 드러나
관련기사 = 금감원,은행에 “세금계산서 받지말고 스타트업 통장개설하라”긴급지시
관련기사 = [피치원단독]금감원,은행에 “스타트업 통장개설 막아”지시,충격
관련기사 = 금감원은 눈뜬 봉사,스타트업 통장개설못해 발동동, “그럴리 없어요”
관련기사 = [피치원뷰]김기식 금감원장 카드,이젠 접어야한다
관련기사 = [김광일의 후폭풍]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라,“청와대,블록체인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