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신용카드업체가 핀테크 스타트업이 제안한 사업협력을 빌미로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을 탈취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스타트업이 판로가 막막하다고 대기업에 사업제안을 할 경우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아이디어와 기술 빼돌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탈취한 기술을 혁신적 금융상품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서비스로 지정해주는 촌극을 빚고 있다.
비씨카드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을 몰래 훔쳐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심금융 서비스로 지정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스타트업 기술탈취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이용해 개인간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 팍스모네(대표 홍성남)의 기술을 훔쳐 금융위원회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전자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스타트업 팍스모네(대표 홍성남)는 비씨카드가 지난 5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QR를 활용한 개인 간 송금서비스’가 자사 아이디어와 기술을 탈취, 무단 도용한 서비스라며 추가 법적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밝혀졌다.
팍스모네 측은 비씨카드 외 다른 카드사와의 공동사업까지 포기하며 비씨카드에 서비스사용관련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계약은 이행하지 않고 이를 도용해 자체 개발 서비스인양 포장해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다고 폭로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가 규제샌드박스 정책에 따라 혁신적인 기능의 금융상품에 한해 지정해주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규제를 유예 내지 풀어주는 등 규제샌드박스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문제가 된 ‘QR를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팍스모네가 2009년 4월 국내 최초로 카드 기반 개인 간(P2P) 지불결제 시스템을 개발, 특허 출원한 것으로, 금융위는 그동안 카드깡 등 불법 소지가 있다며 불허해오다 올해 초 규제를 풀어준 서비스다.
팍스모네 측은 “양사는 이미 10년 전 ‘신용카드 회원간 결제 서비스’모델로 사업협력을 해왔고, 양 사는 비밀유지협약(NDA)까지 체결했다”면서 “비씨카드는 팍스모네 서비스를 자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요구했고 결국 2년간 독점권을 준다는 계약까지 맺었다”고 폭로했다.
팍스모네 홍성남 대표는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비씨카드가 사업 활성화에 나서지도 않고, 독점권을 이유로 팍스모네가 다른 카드사와 협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씨카드에 상용화에 나서던가, 아니면 독점권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팍스모네는 독점계약 해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양사는 2014년 화해권고를 통해 재계약한 바 있다. 홍 대표는 “하지만 올해 초 이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몇 달 뒤 비씨카드가 이를 도용, 혁신금융 서비스를 독자 추진했다”고 폭로했다.
홍 대표는 “비씨카드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 모델과 방법이 팍스모네가 제공한 기술을 90% 이상 베껴 사실상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비씨카드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어주면 바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팍스모네 모델과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마치 비씨카드가 단독 개발한 것처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해 지정받았다”며 맹비판했다.
팍스모네 측은 금융위가 아무런 검증 없이 마치 비씨카드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것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핀테크 전문가에 따르면 실제 두 회사의 P2P결제시스템 모델은 결제가 이뤄지는 프로세스 대부분이 유사해 사실상 별개 서비스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비씨카드 QR코드 경조금 송금 서비스의 경우 개인 신용카드 회원이 서비스 등록 후, 결제 가능한 정보가 들어간 고유 QR코드를 이용해 QR코드를 청첩장에 인쇄하거나 장례식장에 비치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확인한 송금자가 모바일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금액 등을 입력하면 카드결제 승인이 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사는 수취인의 등록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준다.
반면 팍스모네는 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방식은 자사가 비씨카드에 제공한 서비스와 대부분 일치하고, 비씨카드가 이 중 URL 발급 방식을 QR코드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는 과거에 전혀 다른 서비스로 협업한 것이고, 이번 건은 자체 개발한 기술로 기술탈취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는 “해당 업체와 2010년께 계약을 맺고 연구했던 건은 기존 카드 시스템과 별개인 ‘개인간 결제대금 정산 방식’으로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며 (팍스모네)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고 전자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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