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서비스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있는 3류 행정”
혁신적 기술과 편리한 서비스 개발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공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에 대해 정부가 이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주기는커녕 얼토당토않은 규제로 발목을 잡는 삼류 행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3류 행정은 중앙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등 정부기관 곳곳에서 기존 기득권산업계와의 이해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혁신적 서비스의 글로벌경쟁력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러한 치명적 악폐 행정이 쏟아지면서 현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수도 없이 제시한 ‘사전 허용, 사후규제’식의 포괄적 네거티브정책이 사실은 말만 무성할 뿐 행정 현장에선 전혀 시행되지 않은 채 립서비스에만 그치고 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도 나서고 고용노동부도 나서고 서울시도 나서 혁신적 서비스 발목잡기에 한창이다.
■ 고용부,배달기사가 오토바이운전 중 배달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산안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배달기사가 오토바이운전 중 후속 배달주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 입법 예고하면서 배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과 관련해 ‘이륜차 사고 증가에 따른 후속 조치’차원에서 배달 앱 업체에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도중 후속 배달 주문을 받을 수 없게 돼 배달음식업계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배달앱 업계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현행법 적용을 배달기사 종사자로 확대키로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이 발효되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달 앱업계는 정부가 퀵서비스 업계 실태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을 뿐,배달앱업계와는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달 앱 업계는 퀵서비스와 달리 주로 음식 주문의 경우 주문받은 음식을 싣고 가다가도 이동경로가 겹치는 다른 주문이 뜨면 묶음 배송을 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환경부도 일회용품으로 배달음식점,배달앱 규제에 나선다
환경부가 배달음식에 대한 일회용품사용을 규제키로 하자 배달음식 관련 요식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음식그릇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반복한다면 음식점 모두 다 죽으란 소리”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환경부는 배달시장 및 요식업계 반발이 커지자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규제 품목들과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정책과 맞물려 급속도로 커지는 배달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 고급택시 ‘타다’ 규제에 올인 중인 서울시의 처참한 정책현장
서울시가 고급 택시 예약 운영업체에 대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법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경우 29일부터 고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는 쏘카의 타다 프리미엄과 기존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블랙), 우버코리아(우버블랙) 등이 보증금을 내야 한다. 타다서비스를 제공 중인 쏘카 측은 보증금이 최대 10억원에 달한다며 이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서울시의 횡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쏘카 측은 “법에도 없는 규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쏘카는 고급 택시 ‘타다 프리미엄’을 4월에 서울에서 100대 규모로 시작, 연내에 전국에서 1000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서울시는 지난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문을 보낸 적도,보증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장정미 주무관은 “고급택시업체들이 요금을 마음대로 상향조정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호출중계사업자에 이어 신규 사업자에게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쏘카 등에 보증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거꾸로 해당업체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스타트업계는 서울시가 차량공유 및 승차공유업계에 대해 기존 택시업계에 적용해온 규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전근대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방안은 중계사업자가 택시기사에 받는 수수료율을 매년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뒤, 이를 어길 경우 보증금에서 회당 위약금으로 50만~500만원씩을 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쏘카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강탈하려고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없던 규제까지 만들어 경제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며 수용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식품의약안전처,우리도 배달앱규제 ‘이물질통보’의무화 추진
식품의약안전처는 7월부터 배달앱에 대해서도 ‘이물 통보’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에 비닐이나 금속 같은 이물이 들어갔다는 고객 항의가 접수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정보를 반드시 통보토록 의무화한다는 것.
하지만 식품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안전처가 날로 커지는 배달시장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추진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올해 국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지난해 배달의민족 앱을 통한 거래액만 5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배달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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