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의 경영 복귀작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쏘카의 승합렌터카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택시업계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것에서 이제는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대폭 선회한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쏘카 자회사인 VCNC가 오픈한 모바일 콜밴 ‘타다’서비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피치원미디어의 유권해석요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의 서비스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부터 오픈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 새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에 대해 불법 운송사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 입장과는 정반대의 견해다.
‘타다’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 서비스로, 쏘카가 소유한 11~15인 승합차(밴)을 회사가 제공하고, 기사들은 쏘카존에 상주하다 배차 즉시 차량을 몰고 이동하는 서비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배차를 신청하면 주변에 있는 타다 승합차를 탈 수 있다. 카카오택시와 달리 회사가 배차를 정하며, 타다 운전사는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다.
승객들은 공항 이동, 웨딩, 각종 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간이 넓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택시보다 10~30%가량 비싸다. 정부가 모바일콜밴(승합렌터카)서비스 ‘타다’에 합법적 서비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차량공유서비스 산업이 크게 활성화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김선욱 사무관은 10일 피치원미디어의 요청에 대해 “렌터카 관련 법상 11~15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다”면서 “현재 타다서비스의 경우는 벅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현행법상 가능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현행 렌터카(자동차대여)법에는 외국인이나 장애인,노인 등만이 소형 렌터카 대여 시 운전기사를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지만, 11~15인승 이하 대형 차량의 경우는 일반인도 기사를 알선, 대여할 수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김선욱 사무관은 “현재 공항 주변을 운행하는 벅시는 현행법상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타다 역시 벅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현행법상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타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 VCNC와 별개로, 실제 렌터카를 대여해주는 대여업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가 잘못될 경우 불법서비스가 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를테면 차량을 특정 금액으로 대여하지 않고 이용하는 고객 수에 따라 1인당 얼마씩을 이용금액으로 받는 계약을 맺는다면 렌터카사업이 아닌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불법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사무관은 정해진 금액이나 운임을 내지 않고 1인당 얼마씩을 낸다거나 운전기사가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특정지역을 배회한다거나 고객모집 관련한 행위를 할 경우 역시 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비슷한 거리와 시간대,목적지와 출발지일 경우 대여 렌터카에 1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동일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1인당 금액을 별도로 징수할 경우 명백한 렌터카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쏘카 자회사 VCNC의 타다서비스 경우 자율요금제에 따른 대여요금과 운행방식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운행과정에서 렌터카 사업자와 이용고객 간 계약관계와 요금징수 방식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추후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웅 창업자의 경영복귀서비스로 주목 받고 있는 새로운 승차공유서비스 모바일콜밴 ‘타다’는 정부의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정상적으로 서비스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됐다. 택시 단체는 그동안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한 데 이어 8일 성명을 발표, “승합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이용한 유사택시 영업 플랫폼 서비스로 명백한 운송사업법 위반”이라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 단체는 “제3자와의 새로운 임대차예약에 관여해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 요금을 받고 여객운송을 하는 방식 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쏘카는 즉각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1차 카카오모빌리티(카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들 단체는 11일 2차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8일 전국 규모의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들 택시 단체는 “쏘카 이재웅 대표가 최근 정부 신성장본부 공동 민간본부장에 선임된 바 있다”면서 “그런 위치를 악용해 불법적인 승차공유 유사택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VCNC 박재욱 대표는 8일 역삼동 디캠프에서 서비스 출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해 출시한 서비스”라며 “타다 베이직, 고급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플러스 모두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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