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고객이 해당 하드웨어 GPU를 서버∙클라우드용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믿기 힘든 수정약관을 강요, 갑질 논란에 휩싸인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업체 엔비디아.
엔비디아코리아가 이번에는 해당 보급형 GPU를 구매자당 2개 이하로만 제한판매에 나서 개당 1000만원대 고가 GPU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 꼼수 영업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엔비디아코리아는 지난 3월 약관변경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 자사 지포스 및 타이탄 모델로 클라우드서비스는 물론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 정부산하 기관 출연연 등 국내 주문 고객당 ‘타이탄 V’모델을 2개 이하로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21일 밝혀졌다.
엔비디아코리아가 통상 한번 주문에 수십개, 수백개를 주문하는 그래픽카드 구매 관행을 무시하고 1회 구매에 딸랑 2개 이하로 판매량을 제한하는 횡포영업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문제는 엔비디아코리아가 이런 판매량 제한을 통해 이보다 2.5배 비싼 개당 1000만원대 고가모델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상 불법적 영업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GPU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코리아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 고의로 보급형 모델 공급량을 줄여 고객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고가형 모델을 구매토록 부추키고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대형 연구기관은 그 근거로 엔비디아코리아가 수정약관을 400만원대 ‘타이탄V’모델에만 적용하고 개당 1000만원대인 ‘테슬라V100’모델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저가모델만 불법이고, 개당 1000만원대 모델은 서버∙클라우드용으로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구분한 것 자체가 속이 뻔히 보이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연구기관들은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컴퓨팅파워를 대대적으로 확충 중인 주요 고객들은 개당 400만원대 해당 GPU판매물량을 추가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수정약관에 적용되지 않는 개당 1000만원대 ‘테슬라V100’GPU를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등 엔비디아코리아 횡포로 인해 엄청난 추가 예산지출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타이탄 모델 구매물량이 한정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절반 가까이 테슬라 기종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문제는 내부적으로 배정받은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연구원은 “처음 수정약관 공문을 받아보고 믿을 수가 없어 재차 문의해 확인하기도 했다”면서 “그럼 테슬라 모델 등 모든 엔비디아 GPU에 동일하게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게 맞는 거다. 사실상 이건 횡포”라며 맹비난했다.
대전 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이번 ‘타이탄V’모델의 경우 개당 400만원대를 호가하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개당 100만원대인 기존 ‘지포스 1080Ti’모델에 비해 성능이 불과 2배 정도 업그레이드된 수준에 불과, 사실상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가격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기관은 이처럼 ‘타이탄V’모델 자체가 기존 모델대비 2배이상 가격이 뻥 튀겨진 상황에서 이번에 수정약관을 통해 또다시 개당 1000만원대 고가 GPU판매를 늘릴 속셈으로 약탈적 약관을 들고나온 처사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공정위 제소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타이탄 모델을 왕창 구매하면 컴퓨팅파워를 확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엔비디아코리아가 생산량이 부족한 이유를 들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사재기에 가까운 불법행위”라며 공정거래위가 왜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또 다른 연구원은 “아니 세상에 GPU를 구매해서 서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클라우드용도 랜더링서비스도 불법이라며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하드웨어 판매업체가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GPU는 독과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코리아가 물량과 가격을 주도하는 ‘바이어 마켓’을 형성하고 있어 구매고객이 대부분 수정약관에 굴복, 개당 1000원대 고가 모델 구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코리아는 이런 변경약관을 안내하는 공문을 지난 3월께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주요 고객에 일제히 발송한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밝혀졌다.
엔비디아코리아는 변경약관 중 라이선스부여 항목 ‘2.1.3 제한’ 항목을 통해 ▶2차 라이선스 부여 또는 배포금지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판매, 2차 라이선스 부여,배포 또는 전달하거나 공연 또는 방송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상용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사실상 엔비디아 GPU를 구매한 고객이 이를 탑재해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명시한 셈이다.
이 조항은 연구소 등 고매 고객이 이를 탑재한 PC를 서버로 활용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코리아는 제한항목 4번째 조항으로 ▶데이터센터 배포금지를 넣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센터의 블록체인 처리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센터 배포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4번째 조항은 자사 GPU구매 고객이 이를 탑재해 클라우드서비스, 랜더링에 나설 경우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각종 연구소나 대학, 심지어 작은 규모 기업조차 회사 내 자료와 데이터를 특정 서버에 올려놓고 공유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불법이라며 사용하지 말라는 처사 역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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