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소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 형태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빗썸, 코인원,코빗 등 현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투기과열’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 규제 주무부처를 기존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전격 교체, 금주부터 법무부 주도로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안은 기존 금융위 안보다 훨씬 강경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마저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12일 밝혀졌다.
법무부는 투기과열로 인한 피해 및 이상 급등 현상이 사그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허가제로 변경, 자격을 갖추지 않는 업체의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12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당초 15일 법무실장 주관으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부처별 이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내주께 법무부 주재 첫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우선 가상화폐 투기심리 및 사기 피해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주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거래소를 통해 어떤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살펴본 후, 거래소운영 지침을 통해 투기심리가 사그라들거나 근절시킬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현재 법무부가 검토중인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 신고제 형태로 영업 중인 국내 거래소에 대해 허가제로 변경, 거래내역 및 거래 이용자의 실명파악 등이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사실상 철퇴를 맞아 영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규제와 함께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해 투기심리 자체를 근절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최지석 부장검사는 12일 피치원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무엇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금지하는 것보다는 투기심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현재로서는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화폐가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거래 자체의 전면금지보다는 어떤 형태로 대안을 마련해야 투기심리가 근절될지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가상화폐 투기과열 및 사기피해 사례를 근절할 정부방침을 공식 논의, 금융당국을 통해 세부 실행방안 및 법적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주무 부처를 기존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급변경, 강경책으로 선회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면서 전격 결정됐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폐해의 심각성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정부 TF전체회의를 통해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 부처를 통해 세부 정부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일부 매체를 통해 금융위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 ‘유사수신행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상 2,3개월전 정부 방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상화폐 규제는 법무부 주도로 더욱 강경한 방안이 마련될 게 유력하다.
법무부는 현 가상화폐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주나 내주께 가상화폐 범정부 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통해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비롯해 일정 금액 예치 등 일정 자산 이하의 국내 이용자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등의 거래 금지방안이 가능한지를 검토, 세부 실행방안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주무 부처가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뀌었다는 것은 금융위 차원에서 논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경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시장과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조건부 허가제를 통해 거래정지를 하는 정책까지 마련될 경우 상당한 혼란 및 개미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돼 이번 주나 내주께 열릴 예정인 법무부 주재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전체 회의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기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TF팀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방안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이상 급등 현상과 투기과열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주무 부처를 법무부로 전격 교체, 강경한 태도로 전환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에 적극 대응을 당부하면서 본격화됐다. 법무부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등 사기범죄는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해킹을 통해 고객자산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 국민이 가상화폐를 ‘도박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유사수신법 개정안 수준의 규제를 주장할 계획이지만, 법무부는 금융당국이 정의한 ‘가상통화 거래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강경하게 규제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용자 별 별도 예치금 예치 ▶실명제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특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을 간접 보호하는 방안을 반영키로 했다.
법무부는 거래소를 일정 자격과 허가받은 곳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하는 방안은 물론 현재 24시간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증시처럼 거래제한을 두거나, 일정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만 거래를 허가하는 등 다양한 규제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물론 법무부의 이번 강경 규제 기조는 기존 증권 및 거래소의 이익만 대변해줄 뿐 세계적 흐름과 기술적 발전을 가로막는 우물안 악폐가 될 것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는 일정한 집단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인정되고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주 2500만원부터 1400만원대로 40% 급등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데다 사기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경우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기술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과열로 인한 투기 열풍으로 부작용이 크게 부각되고 있을 뿐, 이를 정부가 규제해 거래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막을 수 없는 등 국내 산업발전만 가로막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게 업계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