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이용한 국정농단 부정부패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본격화해 박근혜 전직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부정 축재한 재산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법적 방법으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주도하는 ‘국정농단세력의 부정부패로 축적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불법축재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벌인 부정축재 등에 대해 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수하는 범국민 운동에 들어간다.
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안민석 의원에게 첫 제보 한 박창일 신부가, 집행위원장은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이 맡을 예정이다. 출범식에는 임현진 서울대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프레이저 보고서’를 번역한 김병변 작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로드맵 및 향후 환수를 위한 진행 계획에 대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본부는 이어 내달께 여의도에 사무실을 오픈하고 전담인력 확보는 물론 스토리펀딩을 통한 운영자금공모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안원구 집행위원장은 “기부받아 운영되는 만큼 최소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수작업에 대한 진행과정도 공개하고 강연도 하는 등 국민적 관심사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고 국민이 동참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는 먼저 최악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드러난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최순실 씨의 국내외 재산 환수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및 BBK, 다스로 이어지는 불법축재 재산 및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부정부패로 빼돌려진 불법재산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상속 불법재산 등의 환수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운동본부 측이 현재까지 파악한 기초자료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국내 재산만 해도 1조원대를 훨씬 넘는 엄청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업무를 실무 총괄하고 있는 안원구 전 청장은 피치원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씨 독일재산 외에 국내 재산만 해도 어마어마하며 현재 최 씨를 도와줬던 조력자들이 지금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위원장은 최순실 씨가 축적해 국내에 숨겨놓은 재산규모와 관련해 “특검에서 2000억원대 규모라는 정도만 밝혀내 발표한 바 있지만 이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밝혀 향후 최순실 씨 재산몰수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를 추적해 환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힘들다면서 “예를 들면 최순실 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70%를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매각하면서 무려 2000억원대를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라며 “단 1건이 이 정도인데, 최순실 일가 전체의 재산은 현재 가름하기조차 방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인 재산환수작업에 들어갈 경우 최순실 일가의 국내 재산 규모가 곧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현재 프레이저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독일과 스위스 등에 빼돌려져 있는 최순실씨의 해외 재산은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 등을 파헤치려면 공소시효, 입증책임의 문제, 조사기관의 정보가 불충분한 등 현행법으로는 추적 및 환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 전두환법을 통해 재산몰수 작업에 나선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등 국기를 문란한 국정농단으로 부정 축재한 재산은 물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불법적으로 축재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집행위원장을 맡은 안원구 전 청장과의 일문일답
▶왜 국민운동인 가
안민석 의원과 함께 독일과 스위스를 수 차례 방문해 최순실 씨의 재산을 추적하던 도중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까지 추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만약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토대로 해서 최순실 씨가 재산을 불렸다면 이 역시 국민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돌려 축재한 재산이기 때문에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공소시효는 물론 비자금과 이런 거액의 해외자금의 실체를 입증할 책임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이를 환수할 방법이 없다. 결국 국민운동으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MB 등 국정농단세력들이 부정부패로 국민재산을 사유화해 축재했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운동으로 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체적인 불법 사유화한 사례가 있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자방과 도곡동 땅, 다스, BBK등이 모두 연결돼 있다. 최근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140억원이 스위스에서 다스로 유입된 것을 확인, 보도한 바 있다.
140억원이 스위스크레딧에서 다스로 유입되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김재수 전 LA총영사였다. 이 사람이 바로 BBK담당 변호사였다. 그리고 김 전 총영사 밑에서 일하던 양모 변호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임명, 사실상 BBK담당자로 일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준 씨를 통해 받아낸 140억원이 정상적인 거냐? 아님 불법적인 거냐를 밝혀내야 한다. 도곡동 땅과 BBK, 다스는 서로 연결돼 있다. 어쩌면 MB에 대한 이러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작업은 거꾸로 MB재산을 찾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MB본인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MB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면 그는 재산을 찾는 대신 감옥에 가야 하는 거다.
▶MB의 사자방 부정부패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 인가?
자원외교와 4대강, 방위산업 비리 등은 여러 의혹이 많다.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정황이 있다. 자원외교 관련 불법적 재산축재는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개연성 있는 자료들이 더 있다. 이를테면 포스코나 공기업, 이를테면 한국석유공사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을 끼고 대규모 투자 후 뒤로 이익을 얻어 사유화한 경우다.
▶다스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가?
도곡동 땅과 다스, BBK(옵셔널벤처스가 후신)가 모두 연결돼 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BBK주가조작사건은 명백한 사기, 즉 사문서위조사건이기 때문이다. 문서를 위조해 돈을 미국으로 들고 튄 사건이다. BBK와 LKe뱅크가 연결된 주가조작사건으로 김경준씨는 8년형을 복역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보이는 돈이 주가조작 세력에 의해 투입되고 거짓 정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얻은 게 밝혀진다면 MB 역시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다. 이미 이 문제는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러 번 다룬 바 있다.
▶이 문제로 MB가 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검찰이 그 당시 BBK주가조작사건을 조사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최근에 꼼꼼히 살펴봤다. 당시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원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BBK가 LKe뱅크에 60만주를 매각하면서 이면계약을 한 사실을 당시 검찰이 밝혀낸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면계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감에서 이 돈이 MB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당시 검찰이 확인했지만, 엉터리롤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도 확인됐다. 이미 유죄가 드러난 것이고 굳이 재수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다. 당시 검찰은 MB에 대해 ‘무혐의’라고 발표했지만, 입금내역과 이면계약을 확인해놓고 이를 반대로 발표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주인이 누구냐가 이슈다. 정부소유 다스 주식을 왜 매입하려고 하는가
다스 주인이 누구냐가 이슈다. 다스 주인이 누구겠냐? 뻔한 거다.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물건으로 올라온 기획재정부 소유 다스 주식이 벌써 7년째 유찰되고 있다.
이 다스 주식 매입 운동을 하려고 한다. 3% 정도를 145억원 규모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3%를 매입하고자 한다. 그러면 소액주주로 다스경영상황과 의사결정 등 주주로서 다스 내부를 들여다보고 최소한 감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뒤, 김 씨의 처 권영미씨 등 상속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스 주식을 쪼개 5%는 청계재단에 증여했고, 19.91%는 상속세로 물납했다. 김씨가 원래 갖고 있던 다스 주식은 48.99%로 다스의 최대주주였다.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다스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 대주주가 스스로 지분을 24.26%로 줄인 것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순실 씨 국내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최순실 씨는 감옥에 있지만,그 조력자들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독일, 스위스를 제외하고 국내 재산규모만 해도 엄청나다. 특검에서 발표한 2000억원대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안 전 청장은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피치원이 조 단위를 훨씬 넘느냐는 질문에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
특검이 발표한 최순실 씨 재산규모는 어이없는 수치다. 최순실 일가 전체 재산은 엄청나다. 문제는 이들의 재산이 상당수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과 박정희 전 대통령 비자금을 토대로 재산을 축재한 최태민 씨의 재산을 근거로 마련되고 축적된 정황적 증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최순실 씨 여동생 회사의 주식 70%를 매각해서 2000억원규모를 현금화한 집단이다. 문제는 이런 조력자와 최순실 씨 관계를 섣불리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특별법을 통해 입증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해야만 가능하다.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을 정말 몰수할 수 있는가?
박정희 전 재산과 최태민 씨 재산을 근원으로 해 만들어진 혼화(섞여있는)재산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혼화재산을 토대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미국에서 70년대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근거로 했다.
즉 마약이나 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부가 이 재산과정의 불법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마약이나 범죄집단의 두목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리코법은 마약이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가진 범죄혐의자가 직접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도 최순실 일가 재산에 대해 이런 취지의 특별법을 통해 그들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을 농단, 불법적 방법으로 부패 비리를 저질러 국민재산을 사유화해 빼돌린 뒤 축적한 재산을 모두 환수한다는 게 운동본부가 발족한 취지다.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최순실 일가 전체와 그 조력자들을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다. 핵심은 특별법 제정이다. 그래서 국민운동으로 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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