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다면야 받지만, 정부가 굳이 민간기업이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한다고 1인당 40만원씩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세금을 낸 국민 정서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민간기업에서 금요일 일찍 퇴근한 사람당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데 쓰인다면 이게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정의 측면에서 맞나요?”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침에 따라 23일 발표한 유연근무제 도입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지원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금요일 조기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모범기업에 근로자에게 직접 월 40만원씩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내수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계 및 고용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유연근무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 정부 방침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한 국고 지원정책 측면에서 법적 근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23일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고용과 노동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배제된 채 기획재정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가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노동 관련법상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상황과 노동시장, 재계 전반의 임금인상 여력 등을 감안해볼 때 금요일 조기 퇴근해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해서 내수 소비가 진작된다는 어떤 정책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대표적인 졸속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실제 유통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침체와 가구별 가처분소득 자체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된 것이지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휴식시간이 부족해 소비가 위축된 것은 아니라며 근로자 1인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은 내수소비 활성화는커녕 전형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회성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이런 정책을 수년간 계속해 세금기반 국가 예산을 쏟아 부을 수 없다며 대표적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실제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시행 시 내수소비 촉진 효과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요청하는 피치원의 공식 요구에 대해 “별도로 시뮬레이션해 예측한 내수소비 촉진 기대효과 데이터는 없다”면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월 40만원씩 지원받기 때문에 외식 등 소비를 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기재부에서 요청한 1인당 40만원 국고 지원에 대한 고용노동법 관련 저촉여부에 대해서만 정책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정책은 내수소비 촉진 효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전조사 및 정책 시뮬레이션 등의 분석작업 없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졸속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가능하냐는 요청을 받고 법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준 게 전부”라며 “이번 정책은 고용부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관계자는 “사전에 전혀 몰랐고, 유연근무제 40만원 지원 정책은 기재부가 발표해 23일 당일 처음 알았다”고 밝혀 이번 정책에 대한 노동연구원 차원의 정책 기초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역시 노동부로부터 어떤 정책기초 자료 연구요청을 받은 바 없었고, 기재부 정책발표와 관련해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유연근로제를 통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선택근무제의 일환이라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주 5만∼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1년이 52주인 만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9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한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 30% 내에서 최대 70명으로 한정했다. 한편 기재부와 고용부는 예산이 한정된 만큼 각 지방노동청 소관 위원회에서 신청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추진 내용 등을 살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지만 이미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의 경우 선택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더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근로유연제는 LG유플러스의 경우 매달 둘째,네째주 수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하는 가 하면 스타트업에 경우 우아한 형제들,북팔 등이 주간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이번 정부 정책보다 앞선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어,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 해당기업들은 공짜 국고지원금이 생겼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 박대통령,한국판 알파고개발?”4대강 로봇물고기급 나올것”여론 조롱수준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