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간 가격인하경쟁을 못하도록 해 전 국민이 비싼 스마트폰을 사도록 강요하는 최악의 악법인 단통법을 강행,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만두면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만한 산업이 또다시 정부의 악착스런 규제신드롬에 휘말려 자칫 경쟁력은 커녕 자생력 자체도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 불리는 MCN산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위험수위를 치달으면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또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며 이제 막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경쟁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국내 MCN산업의 싹을 잘라낼 움직임을 보여, 방통위가 규제가 아닌 오히려 진흥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이 제발 손대지 않고 가만두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튜브 등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차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MCN산업의 성장기회가 일순간 싹둑 잘려나갈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25일 밝혀졌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국정감사 등에서 1인 방송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 문제가 제기되자, 인터넷 개인방송의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바로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유통을 차단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영상시청이 기존 TV에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급격히 넘어가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골몰해왔다. 방통위는 이런 와중에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무분별하게 음란물 등 불법영상이 유통되고 선정적 내용이나 도박·마약, 아동학대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곧바로 규제법안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방통위는 음란한 동영상이 판치고 있다는 대국민 명분을 내세워 기존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에 대한 통제권처럼 인터넷서비스, 모바일 기반 인터넷 개인방송까지 자신들의 규제관할에 넣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음란물이 유통된다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논리의 치명적 결함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관련, 불법 음란 동영상이 과도하게 유통된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전형적인 소탐대실 형 악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위해 전쟁 같은 치열한 개발전쟁을 펼치고 있다. 향후 거의 모든 게임은 VR기반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고, 수많은 소셜네트워크와 미디어가 동영상 기반의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진화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많은 크리에이터, BJ를 통해 톡톡 튀고 신선하고 창의력 만발한 동영상 콘텐츠들이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러한 한국적 MCN플랫폼과 콘텐츠에 세계적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크리에이터와 이들의 상상 초월한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저력과 기반이 최근 아프리카TV라는 걸출한 플랫폼을 통해 한국적 경쟁력과 노하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떠오르는 시장, 새로운 블루오션 마켓의 경우 징벌적 규제와 통제보다는 무한정 시장이 활성화하고 수요가 폭발할 수 있도록 진흥정책을 펼쳐야만 토종 글로벌 챔피언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 최소수준의 규제를 해야만 시장과 산업이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 정부가 인명사고가 불을 보듯 뻔한 위험하기 그지없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대해서 규제의 칼날 대신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단 자국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산업을 지배할 때까지는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미 정부 당국의 정책철학 때문인 것이다.
문제는 방통위가 웹과 모바일 기반으로 개인이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개념을 ‘방송’이란 키워드를 넣어 마치 지상파방송, 종편과 같은, 이른바 편성권과 일방적 대국민 영향력이 지대한 방송개념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동영상을 만들어 개인 블로그처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개인 동영상서비스에 대해 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얼마나 산업과 글로벌 트렌드에 무지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의 틀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플랫폼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불법정보(음란물)유통사실 파악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차단 ▶음란물을 포함한 모든 불법정보 콘텐츠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체 의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어길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주된 골자다.
방통위의 이 같은 위험한 규제움직임에 1인 방송 콘텐츠 제작이 주된 비즈니스인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Multi-Channel Network) 사업자와 온라인 동영상 관련 사업자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경쟁에서 손발이 묶이는 역차별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 산업을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규제라니, 방통위는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방통위 규제움직임이 문제인 것은 거꾸로 음란물의 보고(寶庫)인 유튜브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할 수 없고, 국내 기업만 팔다리를 묶는 역차별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새로운 부가가치와 이머징 마켓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산업과 국내 기업을 밀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방통위가 앞장서 유튜브 좋은 일만 시키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영상서비스업체 관계자는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 잣대를 준비하는 행정력 앞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제발 정부와 공무원은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장은 알아서 커질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많은 전문가는 이미 음란 동영상의 경우 P2P업체에 저질 동영상이 판을 치고 있고, 유튜브 역시 이미 엄청난 양의 음란물 및 가학적 동영상이 유통되는 점을 감안, “구더기 잡겠다고 장독 깨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다. 개인이 인터넷 기반으로 동영상을 블로그처럼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개인화 서비스이지 방송개념이 아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MCN협회 유진희 사무국장은 “규제 도입이 가져왔던 이전의 결과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의 공략 속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가며 고군분투하는 로컬 플랫폼 사들에게 다시금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국내는 아프리카TV를 필두로 다음TV팟, 네이버 V라이브, 판도라TV, 팝콘TV, 라이브스타, 윙크TV 등의 동영상서비스 플랫폼사업자들이 미국 유튜브에 맞서 먹방, 게임, 푸드, 뷰티 등 다양한 토크 형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방송의 경우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의받고 허가, 승인, 등록 등의 사전 규제를 받는 반면, 인터넷 방송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심의원회 규정에 의거, 음란·도박·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만 사후 규제를 받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해외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서비스 업체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이미 국내 시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심각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과 산업활성화 이후 청소년 유해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등을 하도록 유도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를 막겠다고 무작정 규제부터 하겠다는 방통위의 규제 발상은 산업 자체를 죽일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기존 방송사처럼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데다, 대부분 유튜브 또는 SNS에서 사진, 동영상, 리뷰 등을 만들어 올리는 크리에이터와 BJ(Broadcasting Jockey, 방송진행자) 같은 1인 창작자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대부분이다.
즉 여론형성이나 의제설정 기능이 있어, 공공성을 따지는 기존 방송과는 다른 개념이다. 실제 MCN은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 제공하는 콘텐츠 제작∙유통하는 사업자로, 일반 방송사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MCN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 개인 동영상서비스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70년대 장발 머리 길이를 단속하고 여성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하는 것과 큰 차이 없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정부 규제개입이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실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10년 전 정부가 개인이 만드는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해외 초대형 플랫폼사업자에게 주도권을 내준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MCN산업과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없이 오히려 시장의 성장만 막는 규제보다는 이제는 밀어주고 키워주는 진흥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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