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당해 고객 정보 1200만건을 유출해놓고 고작 7000만원 벌금이 위법이라니? 이게 어느 나라 법인가?”
지난 2013∼2014년 홈페이지 해킹을 당해 120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대해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네티즌들이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홍진호 부장판사)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커의 예측하기 힘든 공격에 뚫렸다고 해서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보안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5일 KT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KT는 2013년 8월∼2014년 2월 마이올레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총 117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는 물론 다른 해커의 침입으로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유출당해 고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방통위는 KT의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들어 2014년 6월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고, KT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모두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주자 네티즌들은 “개, 돼지의 개인정보는 공짜나 다름없다”며 “이 맛에 헬조선에 산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판사가 문제이고 법이 문제인 상황이라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있다”면서 “그럼 향후 국내 모든 사이트는 예측하기 힘든 공격에 뚫리면 모두 면책되는 거다”고 법원 판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헬조선에 맞는 판결”이라는 비아냥성 글들은 물론 “KT가 기업인게 과분하다”며 KT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재판부는 “KT는 해커 공격에 대비, 침입탐지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했고, 파라미터 변조 수법 해킹 공격에 대비하기 어려웠다”고 판결취지를 밝히자 네티즌들은 “판사가 문제지만 법원이 너무나 기업 친화적인 법률해석을 하는 것 아니냐”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KT는 “향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KT 7000만원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한 네티즌들 반응 글
진짜 욕나오네요. 이러면 장사하지 말아야지..
올해가 병신년이 맞네요…..
7000만원이면 ‘지나치게 많은 책임’이네요. KT 망할 뻔했네요.
이거야 말로 헐~이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어이가 없네~~~
정말 어이 없어서
50점이나 바쳐 댓글쓰네요
해커의 예측하기 힘든 공격에 뚫렸다고 해서 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보안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누가 kt 본사에 예측하기 힘든 폭탄테러 한번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대리점에서 고객정보 이용해서 고객 몰래 상품 가입시키는건 어떻게 할껀지 궁금하네요…
방통위에 잘 정리해서 민원넣어봐야지..
개, 돼지의 개인정보는 공짜나 다름없네요
저 판사가 문제지요.
판사가 문제인 건가요?
법이 문제인 상황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7,000만원이 지나치게 많은…. 하기야 ㄷㅌㄹ 주민번호도 이미 노출되어 있다죠??
정부가 기업친화적 정책을 펴면~
국회는 기업친화적 법률 제정해주고~
법원은 기업친화적으로 법률 해석해주고~
이맛에 헬조선 삽니다
kt 가 기업인게 과분하다 망해라 망해라
기가 막히는 기사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인당 5.9원도 아깝다는 거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이제 국내 모든 사이트들은 예측하기 힘든 공격에 뚤리면 면책되는거네요?
회사의 수준에 맞게 보안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수준보다 벗어난 예측하지 못한 해킹으로 뚤려서 다 털려도 OK!
아주 좋은 판례를 남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헬조선이네요
이거 기사 진짜인가요??? 믿기지가 않네요……
에라이 그지같은새끼들…. 많이 해쳐먹어라!
와 대박 이거 진심 미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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