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통신회사인 KT가 보다 많은 인터넷망 고객 확보를 위해 기존 가입 고객 동의 없이 가입자 인터넷망 속도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KT는 인터넷상품(기가인터넷,올레인터넷)에 가입한 고객에 제공하는 인터넷속도 용량을 전화국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용량의 70~85% 선까지만 떨어뜨려 제공하는 등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9일 밝혀졌다.
실제 KT는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나 중국 토렌토 등 대용량 동영상을 다운로드제공하는 사이트에 자주 접속, 인터넷 용량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수시로 망속도를 떨어뜨리는 등 인터넷망 속도를 임의로 불법 조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KT의 인터넷망 속도 조작행위는 고객이 가입한 용량을 100% 제공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70%대, 심지어는 50%이하의 속도로 떨어뜨리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KT가 속도조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서울 주요 지역별 기가인터넷망 총 회선용량이 가입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KT 회선용량을 초과해 고객을 가입시켜 놓고 인터넷용량이 부족하자 이처럼 기존 가입고객 인터넷용량을 사실상 훔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KT가 정당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고객의 인터넷용량을 마음대로 훔쳐 속도를 떨어뜨린 후 이를 통해 확보한 망 용량을 다른 고객에게 분배하는 불법적인 망속도 조절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집단소송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 KT 고객 중 데이터사용량이 절대적으로 작은 가정 및 고령층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가입용량의 50% 이상 상당 규모를 이런 식으로 빼돌려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젊은 층과 기업고객 중 데이터사용량이 많은 경우조차 약정한 용량의 70~80 %정도만 근접해도 불법으로 속도를 떨어뜨리는 믿기 힘든 불법 조작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KT는 인터넷망 가입자 상당수가 가입한 용량의 30% 이상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KT가 지역별로 제공 용량을 초과할 정도로 고객을 유치한 후 이러한 네트워크 용량조절을 통해 가입자별 인터넷 회선속도를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KT 인터넷 가입 고객들은 약정한 용량 100%를 사용하기는커녕 70~80% 선까지만 회선용량을 사용해도 KT의 이러한 속도조작으로 당하는 등 정당한 요금을 지급하고서도 약정한 회선용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마포구 망원동 소재 모 기업 L씨는 최근 회사 내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KT고객센터에 AS를 요청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무실을 방문한 KT 직원(외주업체 직원)이 회사가 가입한 100MB(메가바이트)기준 통상적으로 70~80% 선까지만 속도가 나오는 게 보통이고, 이 회사처럼 웹서버를 구축해 운영하거나, 대용량 동영상을 제공하는 토렌토 같은 사이트에 수시 접속할 경우 속도제한이 걸린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L씨는 “KT가 어떻게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냐는 질문에 해당 직원은 우리는 그저 통보받은 내용대로 알려줄 뿐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발뺌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계약한 100MB안에서 회사가 업로드를 하든 다운로드를 하든 무슨 상관이냐”면서 “회사가 계약한 용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도 아닌데, KT가 몰래 이를 체크하고 속도제한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아니냐”며 맹비난했다.
회사 측은 인터넷 속도가 2주 이상 계속 버벅돼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느려 수도 없이 KT에 항의했으나 AS직원이 회사를 방문하기 직전부터 속도문제가 해결된 후 며칠 지나면 또다시 엄청난 속도저하가 반복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회사는 KT가 “공유기를 사용하면 인터넷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안내만 반복할 뿐 속도저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공유기 속도가 기가인터넷망을 커버할만큼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유기때문에 속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핑계일뿐 의도적인 속도조작이 명백하다”고 맹비난했다.
회사 측은 조만간 방통위에 민원접수를 할 계획이며 약정위약금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조만간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상품으로 교체키로 했다.
신촌 KT전화국에 따르면 ‘QoS모니터링솔루션”이란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과다 용량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패킷손실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대기시간 지연을 통해 속도저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KT인터넷 사용 고객인 K씨는 최근 회사 PC에서 브라우저를 누를 때마다 PC화면에 ‘인터넷PC 접속대수 제한’이라는 팝업창이 뜨기 시작한 후 눈에 띄게 인터넷망 속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KT에 AS를 요청했다.
K씨는 “고객센터 직원 방문 이후 명백하게 KT가 조작해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어떻게 KT가 이렇게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기 위해 마음대로 인터넷 속도를 조작해 웹 브라우저 자체가 작동이 되지 않을 만큼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K씨는 회사를 방문한 KT 고객센터 직원을 통해 KT전화국에서 기업 내 공유기 및 사용 PC 대수를 모니터링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시 인터넷접속 PC대수제한 내용이 들어간 약관을 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실제 KT는 웹프럭시 기술을 이용해 가입 고객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객 PC를 대상으로 수시로 접속 PC대수 및 공유기 사용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불법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KT는 이러한 웹프럭시 기술을 통해 가정은 물론 기업고객에 대해서도 가입시 지정한 PC 대수를 초과하거나 공유기를 사용할 경우 지속적으로 몰래 모니터링한 후 추가 요금을 내라는 팝업을 고객 PC에 띄우거나 인터넷 속도를 조작해 불편을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불법적 영업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T가 고객 동의 없이 정당한 요금을 내고 가입한 인터넷 용량을 마음대로 조작해 속도를 낮추고, 고객의 PC를 몰래 모니터링해 수시로 사용 PC대수와 공유기 사용 여부를 감시하는 불법적 영업행위를 하는 사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KT 인터넷망 속도조작의혹-①]KT,“공유기∙PC인증대수초과∙토렌토접속 고객”대놓고 속도조작 의혹,피해속출
나그네
2016년 8월 18일 #2 Author댓글단 놈들 다 KT알반가? 다 맞는 소리네.
기레기
2016년 8월 16일 #3 Author기사가 아니라 일기를 써놓은거잖아…;
아이고
2016년 8월 12일 #4 Author개노답이네
수달
2016년 8월 11일 #6 Author기자가 sk랑 lg직원인가요 ??
마니아
2016년 8월 11일 #7 Author가술을 모르는 기자 같네요
18대 대선 무효소송 속개하라 (@gkkim33911)
2016년 8월 11일 #8 Author엘지도 그런것같다 와이파이 상태에서도 어느 순간 데이타로 바뀐체로 기본데이타 소진되 요금이 과하게 나오는 경험을 했다 와이파이표시는 정상 연결은 계속끊어지고 데이타로 변경 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