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국내 최대 출동경비 및 보안업체인 삼성그룹 계열 에스원.
에스원이 전국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인터폰 공사를 하면서 믿기 어려운 불법과 탈법 행위를 하다 적발돼 처음으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에스원은 삼성SDS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인터폰 공사를 시행하면서 심각한 부실공사와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면서 9억 원대 가까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에스원과 삼성SDS는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 인터폰 공사를 한 바 있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추가 손해배상소송이 이어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에스원과 삼성SDS가 지난해 7월 30일부터 4억5000만원 상당의 출입통제시스템(현관 로비폰, 공용부장비, 세대인터폰∙영상폰) 구축 사업을 개시한 이후, 불법과 부실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5월 23일 자로 계약해지와 함께 최근 이에 따른 부실공사 하자비용 등 총 8억9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마을아파트는 에스원이 인터폰공사를 하면서 고가의 삼성SDS 인터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아날로그 삼성인터폰이 디지털로 호환 가능하다는 사실을 속이고 신모델 삼성SDS 인터폰을 판매∙설치하다 적발된 것은 물론 지난해 12월 공사완료 후 설치 인터폰의 70%가 작동이 안 되는 심각한 부실공사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에스원이 지난해 12월 9일 준공확인요청과 함께 공사 잔금을 요청한 시점에 인터폰 설치가 전 세대의 80%밖에 안 된 것은 물론, 이 가운데 30%만 작동하고 나머지 70%가 작동이 안 될 정도로 하자 공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측은 “벽에 인터폰설치를 80%만 해놓고 공사를 마무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먹통이거나 작동하지 않는 세대가 70% 가까이 되고, 지하 1,2층 주차장 출입통제시스템은 아예 작동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부실 정도가 심각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측은 에스원에 하청받아 공사한 A사에 대해 지하주차장 출입통제시스템 하자보수 요청을 했지만 “에스원에 납품만 했기 때문에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에스원은 피치원이 최초로 보도한 이후 에스원의 인터폰 부실공사가 이슈화하자 그동안 일체 협상에 임하지 않은 채 공사 잔금만 독촉하던 태도를 바꿔 배상액을 최대한 낮춰 보상하고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에스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이 내용증명발송 등 법적인 조치에 이어 에스원을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 50여개를 아파트 내 설치하며 강력 반발하자 최근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에 하자보수 공사비용 및 보상액으로 총 2억9800만원의 배상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하자보수 규모가 워낙 커 에스원의 제안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하자보수 배상액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공사명세서(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점 ▶인터폰공사 후 삼성SDS로부터 시공품질 검사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하도급업체 4~6개 사가 뒤섞여 공사하면서 기술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점 ▶계약서 자체가 정보통신공사업에 위반하는 불법내용이 상당한 점 등을 내세워 5월 23일자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에 나선 상태다.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정상작동이 30%에 불과한 상태에서 준공요청을 한 점 ▶인터폰공사 후 시공품질 검사확인서도 첨부하지 않은 점 ▶삼성SDS 신형 인터폰을 팔기 위해 호환이 안 된다며 거짓으로 판촉 활동해 세대별 입은 피해규모 ▶공사지체보상금 ▶부실공사와 불법영업행위로 1983세대가 1년간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당한 점 등을 들어 계약해지와 함께 총 8억9400만원의 보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에스원과 삼성SDS는 이 아파트 단지 4억5000만원 규모의 출입통제시스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인터폰보유 900세대 주민에 대해 호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호환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낸 후 고가 영상폰을 판매하고 또 인터폰공사 후 ‘시공품질 검사확인서’를 누락하는 등 2가지 불법 거짓 영업행위를 하다 아파트관리주체에 적발된 바 있다.
올 초부터 4개월간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하자요청을 무시해온 에스원은 아파트 측에서 강력 반발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자 최근 부랴부랴 부실공사를 인정하며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에스원이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에스원과 삼성SDS가 그동안 비슷한 구조로 인터폰 설치공사를 시행해온 전국 아파트단지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주민 A씨는 “30만~60만원 상당의 삼성영상폰 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에스원과 삼성SDS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설치물량의 70%가 작동을 하지 않는 데도 공사가 끝났다고 잔금을 달라고 독촉하는 에스원의 작태를 보고 이게 과연 삼성그룹 계열사가 맞는 지 제 눈을 의심했다”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에스원의 이 같은 인터폰공사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에스원과 삼성SDS가 자사 신모델을 팔기 위해 우리를 속였다니 울화통이 터질 심정이며 삼성 계열사가 이렇게 양심도 없이 사람을 속이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보통신공사 전문가들은 “부실공사도 문제지만, 삼성의 최신모델 인터폰으로 설치한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속아서 헛돈을 쓴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대부분 60대,70대라는 점을 악용해 부실공사를 해놓고도 나몰라라 했던 에스원과 삼성SDS가 아파트단지 인터폰 부실공사를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해주기로 약속한 것은 이번 개봉동 한마을아파트가 처음으로, 향후 수많은 에스원의 아파트 통신공사 하자보수논란 관련해 좋은 비교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에스원 조의수 상무는 피치원의 공식적인 입장 요청에 대해 “아직 내부 논의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며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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