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그룹 강남도시가스,아파트부지 불법사용적발,두번째 소송당해 귀뚜라미그룹 강남도시가스,아파트부지 불법사용적발,두번째 소송당해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단지 부지도 강남도시가스에서 수십년간 불법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인 가스보일러 연료공급업체인 강남도시가스(대표 이윤영)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가스공급압력을 일정하게... 귀뚜라미그룹 강남도시가스,아파트부지 불법사용적발,두번째 소송당해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단지 부지도 강남도시가스에서 수십년간 불법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인 가스보일러 연료공급업체인 강남도시가스(대표 이윤영)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가스공급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가스정압기 시설 부지를 10~20년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오다 잇따라 적발돼 또다시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2412세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월 강남도시가스가 아파트단지 내 42평 규모의 부지를 무단 점령, 15년간 가스정압기를 사용 중이라며 2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개봉동 한마을아파트(1983세대)도 최근 17년간 부지를 무단사용하며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마을아파트 측은 “15평 규모의 가스정압기 부지를 17년간 무단점유 사용한 것은 물론 그간 공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변호사가 선임되는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남도시가스가 현대아파트에 이어 동일한 내용으로 두 번째 소송을 당할 상황에 처해짐에 따라 향후 이들 2개 아파트와의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개봉동 현대아파트 측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아파트내 42평 가스정압기 용량의 10% 를 현대아파트가 아닌 외부 다른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빼돌려 사용 중인 사실을 추가로 적발, 법원에 현장 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외부 가스공급 사실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지를 15년간 불법 무단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젠 대놓고 우리 아파트부지에 장치를 설치해 다른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분배 영업까지 하고 있다”면서 “귀뚜라미보일러 그룹 자회사인 강남도시가스는 불법을 거의 일상처럼 일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남도시가스2

강남도시가스가 아파트 부지 무단점유, 사용은 물론 이 아파트 내 설치된 가스정압기를 이용해 외부로 가스를 공급하는 추가 불법 운영까지 적발됨에 따라 강남도시가스의 불법 가스공급 관행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현대아파트 측은 소송과는 별도로 조만간 구로구청과 서울시, 국토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귀뚜라미보일러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봉동 한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강남도시가스가 아파트내 15평 규모의 가스정압기 부지를 17년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가스정압기 부지를 불법 점유, 무료로 무단 사용해오다 22억원대 소송을 당해 법적 분쟁 중인 강남도시가스의 이번 사태에 이어 개봉동 한마을아파트까지 법정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강남도시가스 아파트 내 가스정압기 불법점유사용을 둘러싼 손해배상 추가 소송이 이어질 지 주목된다.

개봉동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서명호 회장은 “강남도시가스가 아파트 내 공용부지에 폭발위험이 있는 혐오시설 가스정압기를 설치해놓고 15년간 부지사용료는커녕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미 아파트 내 가스정압기 시설은 불법이니 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성토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협회를 비롯해 전국 주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번 강남도시가스 2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도시가스공급업체의 아파트부지 무단사용 관례에 처음으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강남도시가스가 패소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강남도시가스가 2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전국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대거 도시가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강남도시가스 측은 14년 전 재건축 당시의 재건축조합 측과 14년간 무료 사용키로 계약했다며 입주자대표 측 주장이 억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입주자대표는 “도시가스업체가 폭발위험이 있는 시설을 아파트부지에 공짜로 설치해놓고 아무런 보상과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귀뚜라미보일러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로비로 포섭해 가스정압시설 부지를 무단 점유해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남도시가스를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의 결과와 한마을아파트의 추가 소송이 이어짐에 따라 도시가스업체들의 가스정압시설 불법적인 무단점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도시가스업체를 상대로 부지점유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사건 2006다19818 토지인도 등)은 2006년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아파트 가스정압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철거소송에서 무단점유는 불법이며 철거를 해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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