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해도 소비자들은 왜 금융회사로부터 보상하나도 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금융회사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을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금융위에서 부과한 벌금,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런 불공정한 시장을 금융위가 눈감아주는 이유는 금융위가 국민, 소비자편이 아닌 은행 편을 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요? 그거 서비스 제대로 될 것 같으세요? 금융위가 산업법으로 풀지 않고 은행법으로 풀고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하도 여론이 들끓고 청와대가 푸시하니 인가만 내준 거여요.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의결권을 4% 이하로 밖에 가질 수 없어요. 금융위가 인터넷은행 잘 되게 해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천송이 코트?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폐기, 원클릭 간편결제서비스? 금융위가 존재하는 한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적 금융권한과 대한민국 돈줄을 죄다 움켜쥐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과도한 권한행사와 불필요한 규제정책에만 집착하면서 대한민국 금융경쟁력을 저해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핀테크, 인터넷은행 등 신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최대 걸림돌이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책 수립, 금융기관을 관리∙감독 권한과 금융회사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관련 인허가,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 200여명의 직원에 한해 1조 2200억원(1조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의 예산이 투입되는 금융위원회.
금융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것은 물론 과도한 시장개입과 월권으로 국내 금융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해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실패한 산업은행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 산은에 출자해달라는 금융위의 양적 완화 요구는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또다시 국민 혈세 돈으로 메꾸려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금융위 해체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기능을 원천 차단하는 규제 일변도의 금융정책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역시 이제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하지 말라는 것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관치금융의 달콤한 젖과 꿀에 젖어있는 금융위의 제 밥그릇 키우기 관행을 이젠 혁파해야만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만 한참 뒤쳐진 대한민국 금융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혁신의 걸림돌, 금융위원회를 피치원이 시리즈로 긴급 점검한다.
■ 금융고객은 봉, 금융위는 은행을 위한 부처인가, 국민을 위한 부처인가?
금융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소비자 보호가 절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실제 금융위 정책 기조는 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이익에만 치중해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는 소비자 침해사항만 명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손해배상, 징벌적 배상만 정확하게 제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은행고객이 보이스피싱이나 암호 인증서 위변조를 통해 수천만원, 수백만원의 금융사기나 피해를 당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해도 직접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 은행은 금융위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된다. 현행법상 금융위가 정해놓은 규제법만 따르면 직접 소비자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게 돼 있다. 시중 은행들은 금융위로부터 부과되는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보상엔 별 관심이 없다. 문제가 되면 금융위의 솜방망이 처벌, 벌금이 나올 뿐이다.
금융전문가는 “금융위 때문에 은행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꼴”이라며 “시장에서 풀어야 할 숱한 이슈를 하나같이 금융위가 제도와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있어 금융산업은 스스로 발전할 여지가 전혀 없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와 인증서를 해킹당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통장잔액을 강탈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통해 60, 70대 등 노인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해도 은행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액티브X도 마찬가지다. 시중 은행은 금융위가 시키는 대로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 각종 인증서와 단계별 보안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도한 관치금융의 폐해는 결국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스스로 보안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17년간 고집해온 공인인증 제도 때문에 한국이 ‘보이스피싱 천국’이 됐다”면서 “규제기관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소비자보호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술에 개입해 이래라 저래라하는 바람에 액티브X가 나오고 금융소비자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에게 예상되는 금융사기나 피해 등을 은행이 책임지지 않고, 금융고객이 알아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 아직도 버젓이 금융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 원클릭 같은 해외간편결제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서비스제공회사, 아마존이 보안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보안을 은행이 아닌 개인이 책임을 집니까? 액티브X 등과 같이 쓰레기 더미를 덕지덕지 깔고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을 떼면 은행 스스로 엄청난 기술발전을 거듭해 금융사고나 금융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을 보안 문제를 스스로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보안사고로 인한 금융피해가 발행하면 은행이 100% 책임지도록 법제화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가 나서서 은행들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을 주니 은행이 보이스피싱, 암호및 인증서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기위해 목숨걸고 보안사고를 미연에 막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형국이다.
■ 금융혁신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몸통, 금융위, “핀테크 꿈도 꾸지 마라”
지난 2014년 10월 1일, 신용카드회사가 모인 사단법인인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한국 핀테크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기막힌 정책을 하나 발표한다.
아마존 원클릭 같은 해외간편결제서비스는 첫 거래 후 사용자 결제정보를 저장해두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즉 신용카드 정보저장은 간편결제서비스 구현 시 꼭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점을 들어 국내 결제대행회사(PG)도 카드정보저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자,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자본금 400억원 이상인 PG사에만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한다고 발표해 업계가 경악한 바 있다. 이는 신용카드회사가 모인 여신금융협회가 진입 장벽을 높여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상태인 PG사의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금융 신기술회사가 등장하는 것도 싫고 스타트업 PG사가 등장하는 것도 못마땅한 카드사와 금융위가 내민 규제장벽의 한 사례일 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융위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통해 3,4년에 걸쳐 규격 통과심사를 받아온 수십여 개 PG사들은 자본금 400억원 이상이라는 철벽규제가 발표되면서 수년간 꿈꿔온 간편결제 서비스를 일제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당시 모 미국 변호사는 “협회가 장벽을 높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진입을 막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후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청와대 등에서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이 때문에 이니시스,KS넷, LG유플러스 등 자본금 규모가 있는 대형 PG사만 간편결제서비스에 나서고 있을 뿐, 신생 스타트업은 아예 진입조차 못 하는 철벽규제에 막혀있다.
■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금융위 뻔한 속셈, 규제 철밥통에 소비자만 피해
KT와 카카오가 사업권을 거머쥔 인터넷 전문은행은 과연 서비스가 가능할 까?
은행에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주로 재벌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4%로 제한돼 대주주 의결권이 4%에 불과한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은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다.
수천억원을 투자해놓고도, 대주주 의결권이 4% 이하로 돼 있다면 누가 인터넷은행사업에 나서겠는가? 대표적인 혁신 금융서비스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지지부진한 본질은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산업법이 아닌 은행법으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핀테크 영역은 산업법으로 풀어야 하지만, 한통속인 시중 은행과 금융위가 그렇게 해줄 리 없다. 조선일보가 4월 3일자 단독기사를 통해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지분참여를 15%까지 허용키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산기준 30대 대기업집단(재벌) 등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의 일반은행처럼 지분율 4%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이미 재벌기업으로 분류된 KT와 카카오는 의결권 4%로 인터넷은행 사업에 나서야 하는 형국이다.
“아니 어느 기업이 의결권이 4%로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며 장기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까? 결국 금융위가 지휘하고 규제하는 영역으로 넣겠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할 경우 부실대출 등의 문제를 우려해 대주주 지분률 및 의결권을 4%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은산분리’기조의 현 은행법을 새롭게 바꾸지 않는 한 금융혁신과 새로운 금융 질서는 절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법에 근거한 은산분리 기조 역시 금융마피아들의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면서 “결국 산업자본은 안되고, 지배구조도 어렵게 해놓고 어떻게 새로운 혁신적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금융위 금융당국의 논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가 금융시스템을 개조한다는 차원에서 은행법이 아닌 산업법으로 푸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남희 대표는 “정말 금융시장에 메기를 풀어놓는다는 심정으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금융위의 금융규제로 인해 금융혁신은 싹 자체도 피우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금융전문가들은 법을 완화하고 규제를 풀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지분을 50%이상 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50% 이상 절대 주주 지분구조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주주 지배권이 50%가 넘을 경우 금융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은행으로 전락하고 이는 곧 금융위 영향력 축소와 규제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지배구조와 관련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가 쏟아내는 그럴듯한 정책명분 속에는 이런 금융위의 밥그릇 챙기기와 규제영역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숨어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혁신은 절대 금융위에 맡겨서는 안 되고 결국 금융위가 해체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글로벌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핀테크산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속에 오늘도 크고 작은 규제하나 풀기위해 이 눈치 저 눈치보며 알토란 같은 시간만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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