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근절을 위한 증빙서류를 강화하면서 신설 스타트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통장을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는 피치원 보도와 관련, “그럴 리 없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 금감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피치원보도와 관련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시중 은행에 대해 신설 스타트업 법인통장 개설 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통장개설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설법인을 통한 대포통장 발급을 막기 위해 은행 직원이 신설법인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다”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만 확인되면 법인계좌개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현장과는 동떨어진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워낙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통장개설기준을 강화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신설법인에 대해 통장개설 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한다는 금시초문”이라고 답변, 실제 은행창구에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은행창구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물론, 물품공급계약서, 납세증명서 등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한 신생 스타트업이 물리적으로 첨부할 수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통장을 개설해주는 최악의 ‘손톱 밑 가시’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주요 은행들이 금감원의 대포통장 발급 강화기준 발표 이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법인통장개설을 해준다는 안내문을 은행창구 내에 부착하는 동시에 창구직원들의 업무매뉴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현장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신생 스타트업들이 법인설립 후 기업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어이없는 규제로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매출 매입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통장을 개설해주지 않아, 스타트업들이 자본금납입, 증자 등 사실상 초기의 기업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의 경우 입출금 통장 신규 개설 시 안내자료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증빙서류로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재무제표, 부가가치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명시해 안내하고 있다.
[위로 부터 신한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지점에 비치해놓은 신설 스타트업 법인 통장개설시 요구서류]
이는 사실상 신설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통장개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신설법인 창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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