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신설 스타트업의 법인통장개설을 의도적으로 막아, 스타트업들이 자본금납입, 증자 등 사실상 초기의 기업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 은행들은 신설 스타트업이나 개인창업자가 법인설립과 함께 은행에 법인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 매출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만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며 사실상 법인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1일 밝혀졌다.
특히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설령 매출이 발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와 법인계좌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할 수 없는 등 그야말로 창업과 동시에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기업 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법인계좌와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신종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인해 신설 스타트업은 통장개설도 안 되고 은행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어, 사실상 꼼짝달싹할 수 없는 믿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스타트업계 최악의 신종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법인통장 조건부 개설정책으로 인해 스타트업계와 창업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 최악의 금감원 손톱밑 가시 규제, 스타트업을 대포통장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실
현 정권이 창조경제를 내세워 스타트업과 창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행정과 현장은 따로 겉도며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창업한 SW 개발업체인 A사의 K 사장은 국민은행 합정동지점에 법인계좌개설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국민은행 담당자로부터 “대포통장 개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시로 인해 법인통장개설을 하려면 거래내역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K 사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했는데도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라는데, 법인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통장이 없는데, 어떻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결국, K 사장은 금융권 아는 인맥을 통해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을 개설, 엔젤투자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K사장은 “아니 세상에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시했는데,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며 통장을 개설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모든 스타트업과 개인사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놓고 거래내역을 증명하라는 갑질 금융행정에 대해 절망감을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B사장 역시 똑같은 경험을 했다. B 사장은 “법인설립 후 3000만원 엔젤투자를 받는데, 통장이 없어 받지를 못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임대 계약금을 떼일 판”이라고 토로했다.
B사장은 “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치는 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지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스타트업 창업자를 대포통장개설 혐의자로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쏟아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C사장은 “스타트업이 설립과 동시에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나요?. 정말 치가 떨리는 행정”이라며 “이래놓고 현정권은 ‘창조경제다,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한다’며 요란하게 떠들지만, 스타트업은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곧바로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 창조경제 발목잡는 금감원, 시중 은행에 스타트업 법인통장개설 지시하라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이 법인설립 후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절망감속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규제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에 역행하면서 최근 창업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규제정책을 지시한 금융감독원 실무라인에 사실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과 창업자에 최악의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법인통장개설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합정동지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모든 시중은행에 공문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믿을 수 없다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정책은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해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법인통장 개설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대포통장 문제는 DB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적으로 필터링할 사안”이라며 “스타트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해 법인통장을 개설해줄 수 없다는 은행의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과 시중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신종 ‘손톱밑 가시’를 하루빨리 뽑아내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이 통장개설 문제로 가장 중요한 창업 초기 몇 개월을 허비하는 부작용을 빨리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피치원은 금감원이 실태를 파악,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공교롭게도 금융감독원은 10일 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 사기를 저지르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관리 정책을 발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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