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 도메인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다 네이버에 패소한 라인 도메인 소유권자가 ‘다음카카오’에 포워딩한 사실과 먼저 거액의 양도제안을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차선도색협회(line.co.kr) 카페운영자 류현호씨는 10일 새벽 3시께 카페에 자신이 ‘line.co.kr’ 도메인 소유자라고 밝히고 법원 판결과 관련해 다음카카오 리다이렉트(포워딩)한 점과 거액을 요구한 점 두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다음카카오’에 포워딩된 것은 저의 착오에 비롯된 것임을 입증한 바 있다”면서 “그 기사를 올린 기자분께 정황을 알리고 삭제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류 씨는 이와 함께 양도제안은 라인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와 협의를 한바 있고 “라인측에서 최초로 인수금액으로 3만원, 30만원을 제시해 어이가 없어 거절한바 있다”고 주장, 처음부터 자신이 거액을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법원판결과 관련해 라인코퍼레이션이 처음 ‘도메인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제기한 이유는 ‘라인서비스에 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line.co.kr 등록했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하지만 이미 라인서비스 1년전에 국내서 이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확실한 건 line.co.kr은 국내 도메인이고, 한국인인 제가 소유한 도메인으로 한국의 공익을 위한 차선도색협회 카페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라며 “line.co.kr은 최초 등록부터 ‘차선=lin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9일 네이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가 A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주식회사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도메인 보유자가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등을 들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고 네이버는 설명하고 나섰다. 네이버 측은 앞서 라인주식회사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류 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조정결과에 불복한 류 씨의 후속 조치였지만 법원이 다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이다.
네이버는 류 씨가 해당 도메인 접속 시 라인의 경쟁사인 카카오로 연결되도록 하거나 이후 도메인 양수 요청에 대가로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차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류 씨는 2010년 4월 도메인 ‘www.line.co.kr’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저는 line.co.kr을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의 ‘line’ 서비스를 하기 1년 전부터 등록했다”면서 “제가 미래를 다녀오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이(라인서비스에 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line.co.kr 등록했다는 네이버 측 주장) 가능하냐”고 반발했다.
류 씨는 1억2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네이버 측의 주장에 대해 “도메인 분쟁 도중 라인 측의 담당자가 먼저 연락이 와서 협상을 제의해 온 바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 아키라 모리카의 대리인 측에서 무료 이전을 요구해와 이를 거절하자 3만원 ~ 30만원 제시했다”면서 “이를 모두 거절하고 이메일로 금액을 적어 보낸 것”이라며 먼저 거액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류 씨는 “라인은 공익 단체가 아닌 영리목적의 회사”라며 “이 회사가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분쟁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대로 3만~30만원을 받고 주는 게 맞냐”라면서 영리목적의 회사에 도메인을 그냥 헐값에 넘기는 게 과연 맞냐고 반박했다.
그는 “라인 측은 제가 요구한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도메인의 경우 통상 100만원에 양도 양수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간의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류 씨는 “그래서 제가 line.com을 100만원에 양수받아보라고 주장했다”면서 “만약 라인닷컴을 100만원에 양수받으면 제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 했다고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line.com은 sedo.com 이라는 세계적인 도메인 중계회사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도메인이고, 100만원에 양도 양수가 거래된다면 저에게 보여주지 못할 리가 없다”면서 “line.com은 line.co.kr 도메인보다 더 짧고 국제 도메인이기 때문에 라인이 주장하는 바를 비유하면 가장 먼저 등록 보유해야 할 도메인”이라고 주장했다.
류 씨는 “일본회사와 국제소송을 할 지를 몰랐다”면서 “언론에서는 네이버 계열사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자명도 일본인이고 주소도 일본이고 상호도 네이버가 아니라 라인코퍼레이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류 씨는 “라인서비스 1년 전부터 차선도색협회 카페 도메인으로 공익적으로 사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코퍼레이션은 줄곧 line.co.kr 도메인은 라인코퍼레이션에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line.co.kr 이 비투엘에 연동된 것을 가지고 (라인 측에서) 끝까지 물어 늘어졌다”면서 “저는 비투엘(b21.kr)이란 이 쇼핑몰 사이트 회사에서 1년간 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워드프레스로 만들어 준 바 있다”고 털어놨다.
류 씨는 “포워딩을 연결시킬 때도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로 연동이 될 수 있는 지를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b21.kr 에 접속 해 보십시오. 차선도색협회 명예회장 류현호 포워딩 테스트를 병행 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나와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류 씨는 조정위가 “류 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하는 것은 라인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낸바 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 모바일 메신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터넷주소자원법 12조는 ‘누구든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네이버손을 들어줬다는 판결이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상에서는 “다음카카오에 리다이렉트를 한 게 라인 도메인소유자가 저지른 치명적 실수”라는 의견과 함께 “네이버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비판의 글 등 찬반 양론으로 설연휴 내내 SNS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래는 류현호씨 글 전문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라인 도메인 소유자의 글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line.co.kr 라인 도메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셔서 본 협회 카페에 방문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라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국제 소송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주소 : 도쿄 시부야 구 시부야 2-21-1, 시부야 히카리에 27Tm 에프엘, 대표자 아키라 모리카와 라는 회사와 국제 소송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언론에서는 네이버 계열사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자명도 일본인이고 주소도 일본이고 상호도 네이버가 아니라 라인코퍼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line.co.kr은 국내 도메인이고, 한국인인 제가 소유한 도메인으로 한국의 공익을 위한 차선도색협회 카페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ine.co.kr은 최초 등록부터 ‘차선=lin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용 되고 있습니다.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이 최초 ‘도메인 분쟁 조쟁위원회’에 분쟁을 재기한 이유는 ‘라인코퍼레이션의 라인서비서를 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line.co.kr 등록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저는 line.co.kr 은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의 ‘line’ 서비스를 하기 1년 전 부터 등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미래를 다녀오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 했습니다.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다음카카오’에 포워딩된 것들도 저의 착오에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리 기자분께 정황을 알리고 삭제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인코퍼레이션은 줄곧 line.co.kr 도메인은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에서는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line.co.kr 이 비투엘에 연동 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어 늘어졌습니다. 비투엘은 b21.kr 입니다. 저는 이 쇼핑몰 사이트 회사에서 1년간 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워드프레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하면서 포워딩을 연결시킬 때도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테스트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21.kr 에 접속 해 보십시오.
차선도색협회 명예회장 류현호 포워딩 테스트를 병행 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b21.kr/company
그리고 분쟁 도중 아키라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 측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협상을 제의 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키라 모리카의 대리인측에 무료 이전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니 3만원 ~ 30만원 제시 했습니다. 이를 모두 거절하고 이메일로 금액을 적어 보낸 것입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공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아키라 모리카 (대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회사가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분쟁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나와있는데, 그냥 줘야하나요?? 이쪽에서 제시하는데로 3만원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고 주면 맞는 걸까요??
아키라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은 제가 요구한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도메인은 통상 100만원에 양도 양수 된다곻 주장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은 100배가 넘는 상식을 벗어나는 금액을 요구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line.com 을 100만원에 양수 받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하겠다고! 그럼 제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 했다고 인정하겠다고 제 변호사에게 전했습니다.
line.com은 sedo.com 이라는 세계적인 도메인 중계회사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도메인입니다. 100만원에 양도 양수가 거래된다면 저에게 보여주지 못할리가 없습니다. line.com은 line.co.kr 도메인 보다 더 짧고 국제 도메인이기 때문에 아키라 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바를 비유하면 가장 먼저 등록 보유해야할 도메인인 것입니다.
저는 라인코퍼레이션 측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이 다시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재판은 재판이지만 인간적으로 라인코퍼레이션 대표자 아키라 모리카측도 저에게 분쟁당 시, 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 소유의 도메인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코퍼레이션 대리인측에셔 협상을 제안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협상을 무엇하러 제안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일뿐입니다. 본 차선도색협회이자 네이버 카페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차선도색 건설업종의 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자 만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line.co.kr은 대한민국 도메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유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협회 회원 분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류현호 배상
김수진
2021년 1월 26일 #1 AuthorBad law naver never
최종찬
2016년 2월 12일 #2 Author라인…..양아치짓 그만하고 스스로 셀프엿좀 그만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