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FAA)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드론의 소유자에 대해 내년 2월 19일까지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록의무화방안을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FAA는 충돌위험 등 위험한 드론 조종과 범죄우려 가능성을 막기위해 이러한 내용의 등록의무화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이달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드론 소유 등록을 받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FAA 규제안에 따르면 드론을 소유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중량은 250g 이상, 25kg 미만 소형 드론의 소유자를 등록 의무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장관은 “등록의무화는 드론 소유자가 무인항공기를 안전하게 작동함으로써 우리와 같이 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AA는 현재 소형 드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등록기한을 넘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FAA는 12월 21일 이후 드론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처음으로 비행하기 전에 등록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비 5달러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무료로 등록할수 있다고 밝혔다.
FAA는 드론이 항공기에 접근해 충돌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데다, 사생활 침해우려, 범죄에 악용될 소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빈발하자 등록의무화 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FAA는 오락용 드론이외 배송 등 사업용 목적의 드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등록관련 제도를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아직 드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다, 오락용 외에 업무용 드론을 상업화하기 위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日 세콤, 침입자 쫓는 경비드론 본격 시판개시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