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T맵 SK플래닛과 법적소송에 휩싸인 김기사 록앤올 인수합병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적 재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카오가 내비게이션 지도의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인수한 록앤올의 인수합병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카카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록앤올 김기사 인수합병 자체가 무효화하거나 인수금액을 재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SK플래닛과 김기사 록앤올과의 법정소송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카카오 내부적으로 김기사가 지도 지적재산권 침해 법적분쟁에 휩싸이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상당부분 침해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김기사 인수합병시 록앤올이 제시한 합의조건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다양한 O2O비즈니스에 김기사 내비게이션을 접목해 활용하기 위해 김기사를 626억원에 인수한 바있다.
18일 카카오 및 내비게이션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측은 SK플래닛의 ‘디지털 워터마크’에 대한 언론보도이후 록앤올측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T맵 무단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록앤올은 ‘디지털 워터마크’주장에 대해 카카오 내부 보고를 통해 지도 지적재산권은 사실 경쟁사의 콘텐츠를 조금씩 반영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며, 카카오 내부적으로 김기사의 지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K플래닛이 록앤올과의 지도사용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데이어, 3개월간 추가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카카오 내부적으로 이 부문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는 디지털 워터마크에 대한 록앤올측의 해명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김기사 지적재산권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작업이후 인수합병 및 SK플래닛에 대한 법적소송 전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플래닛측은 “사실 록앤올측에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준 시점에서도 그만 사용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용하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갑질을 한다는 상식이하의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정책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록앤올 박종환 대표는 “지도 오타 몇 개로 전체 지도를 도용,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법적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비게이션업계는 록앤올측이 626억원규모로 평가받은 부분 역시 지도 지적재산권인데, 이런 상황에서 SK플래닛 지도를 도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내비게이션 업계는 “사실 지도 원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0억원대가 넘는 엄청난 투자비가 소요된다”면서 “록앤올측에서 이런 지도개발 투자에 대한 상세내역과 연도별 확보한 지적재산권 스토리를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록앤올은 올 3분기 매출 4억9000만원에, 분기손실 12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사실 SK플래닛이 제시한 5억원규모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록앤올 측은 SK플래닛 스스로도 지도 지적재산권을 일부 도용, 100%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카카오측은 “합병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내부적으로 합병을 전면 재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대기업인 SK플래닛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유망 벤처기업 록앤올에 대해 법적소송을 통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워터마크 공개이후 록앤올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T맵과 김기사간 법정논쟁은 더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