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게 돈 주고 홍보한 카페베네, 공정위 제재 정당”
법원은 카페베네가 블로거들에게 홍보성 글을 올리게 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블로거를 동원한 홍보성 글을 게재하는 현행 블로그 마케팅이 된서리를 맞게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3일 카페베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페베네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과징금을 물게됐다.
카페베네는 2012년 6월 홍보대행사와 바이럴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고, 블로거들에게 카페베네에 대한 신규 이벤트와 매장을 소개하는 우호적인 글을 다수 게시토록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카페베네가 블로거들에게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 1월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는 대행사에 마케팅 업무 전반을 턴키로 맡겨, 본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공정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카페베네가 블로그 광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로서는 이런 표시가 없을 경우, 후기가 진실한 경험에 토대로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카페베네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 판촉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된 과징금 19억원에 대해서는 카페베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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