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청년창업붐을 일으키며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결정적인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산업이 좌초할 치명적인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액셀러레이터 산업 자체를 허가하고 규제할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법이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길정우∙ 김을동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엑셀러레이터 산업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대착오적인 스타트업 규제법안이라는 비판여론이 강도높게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요건 및 육성근거를 법제화해 사실상 액셀러레이터를 정부가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창업후 엑시트한 투자자들이 엑셀러레이터라는 새로운 투자기법으로 청년창업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업계는 물론 스타트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있다.
벤처산업계는 “청년창업 스타트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개탄하고 있다.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기위해 이런 법개정을 유도한 것아니냐는 비판여론이 강도높게 일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액셀러레이터업종을 사실상 규제,정부의 허가산업으로 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등 입법의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정현ㆍ이종배ㆍ이진복ㆍ이종진ㆍ이현재ㆍ박맹우ㆍ양창영ㆍ길정우ㆍ이자스민,김을동 의원(10인) 등이다.
■ 충격적인 규제, 정부가 액셀러레이터 회계장부도 수시 검사 가능?
특히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액셀러레이터 사무실에 출입해 감사보고서 등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필요할 경우,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회계장부 등을 수시로 검사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액셀러레이터를 사실상 정부 승인을 받는 허가사업자로 해놓은 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다분히 위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에서 자본을 출자해 초기 스타트업에 소규모 투자를 해주는 액셀러레이터에 정부가 수시로 출입해 감사보고서와 각종 장부,서류를 검사할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악법”이라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보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성공 벤처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가 활동 중이나 외국에 비해 양적인 측면과 전문화ㆍ글로벌화 등 질적 측면에서 미흡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근거로 제시,충격을 주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식 액셀러레이터 기법을 도입해 이미 폭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엑셀러레이터 전문업체에 대해 정부가 어떤 근거로 “활동중인 액셀러레이터가 미흡하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벤처산업계는 “액셀러레이터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발상 자체가 놀랍다”면서 “70,80년대 유신시절도 아니고, 정부 펀드도 아닌 민간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액셀러레이터 업종을 규제한다는 것은 청년창업, 스타트업종 자체 씨를 말리겠다는 뜻과 다를게 없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얼토당토 않는 개정 근거, 위헌 논란
놀라운 것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핀테크 업종도 창업투자 등 각종 창업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법개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정안은 이 때문에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를위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육성 근거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는 얼토당초 않는 개정이유를 제시, 스타트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정의한다고 명시, 사실상 등록제 형태로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할 경우,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자선발대회 등의 방법으로 초기창업자를 선발하고 투자하여야 함”이라고 명시, 자의적인 투자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상식이하의 규제내용도 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 모델 개발, 기술ㆍ제품 개발, 시설ㆍ장소의 확보 등의 전문보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민간 투자자금을 통해 액셀러레이터가 자유롭게 알아서 진행하는 사업진행 방식에서 조차 법적으로 명시하는 시대착오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가 액셀러레이터를 국제적 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 필요할 경우 정부가 법적근거를 갖고 액셀러레이터 산업에 관여할 수있도록 법적근거를 슬그머니 넣어 이 역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갈수록 급성장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 산업에 대한 영향력확대와 규제를 통한 줄세우기, 규제권한 강화를 위해 10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해 입법발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들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업계는 개정안 발의내용이 알려지자 “믿기 어렵다’는 반응속에 사태추이를 보며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입법저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및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스타트업 지원전문 기관 역시 조심스런 반응과 함께 개정안 세부내용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