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800억원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세무당국에 의해 차명주식이 들통나자 신세계그룹은 6일 증시가 마감된 이후 전∙현직 임의의 계열사 주식 37만9733주를 이 회장 명의로 전환한다는 정정공시를 냈다.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는 대기업, 재벌의 놀라운 이야기다.
신세계그룹은 6일 오후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37만9천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차명주식은 이마트 25만8천499주, 신세계 9만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9천938주다.
신세계그룹은 “이들 주식은 20∼30년 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있던 일부”라고 궁색한 변명자료를 내놓았다.
신세계그룹은 “이번에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있다.
신세계그룹이 금요일 저녁 주식시장 마감후 부랴부랴 공시를 내고,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기로 한 것은 최근 국세청 및 금융당국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파악,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2015년 11월, 지금도 재벌은 보란 듯이 버젓이 차명주식을 그것도 800억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고, 적발되자 공시를 통해 이젠 차명주식이 1주도 없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3년이 흘렀건만, 대기업 오너 대주주가 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불법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경영권을 사실상 정용진 부회장에게 넘겨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으로 차명주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적발됨에 따라 신세계그룹의 모럴해저드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모친이자, 이병철 전 삼성그룹 창업주 막내딸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사건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합법적인 상속관련 법제에 제도적 허점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라 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이 드러낸 불법적인 민낯은 찬사를 받았던 경영권 승계과정의 스토리를 크게 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명희 회장은 장남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주식양도를 통해 상속세 8000억원을 납부하겠다고 발표해 “합법적이고 모범적인 상속”이라는 찬사와 함께 사회적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몇 안되는 재벌가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명희 회장의 800억원대 차명주식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 신세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후 지난 4일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제재 조치 수위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세계그룹이 800억원대 불법 차명주식을 여태껏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비호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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