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카카오가 또 법정소송을 벌인다.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 제공업체인 SK플래닛이 국내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 자회사 록앤올을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K플래닛은 T맵 무단사용을 이유로 록앤올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이 T맵 전자지도 DB사용 계약기간이 종료됐슴에도 불구하고 ‘김기사’ 서비스에 T맵의 고유DB ‘워터마크’가 발견됐다”면서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해 DB사용 중지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K플래닛 측은 “고의로 일부 지역의 표기명을 잘못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기사측에서 잘못 입력된 T맵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7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SK플래닛 등 타사의 모바일 상품권 재계약을 거절, 독점 운영하고 있다”며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한 바 있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록앤올과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록앤올은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및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을 사용해왔다.
문제는 양 사가 2014년 2월에 계약 만료후 10개월의 유예기간을 이후, 록앤올이 T맵의 전자지도DB를 교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SK플래닛측은 “이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T맵 DB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터 오타를 낸 기역명이 그대로 김기사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SK플래닛은 김기사 서비스가 도용하고 있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등 T맵의 전자지도DB를 모두 폐기하는 동시에 피해금 5억원 배상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말했다.
반면 록앤올은 도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록앤올은 SK플래닛의 주장에 대해 “김기사는 자체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제작한 DB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오타 지역명 명칭은 국내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