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논란 타다,무죄 확정, 대법원 ‘법이 허용하는 합법서비스”판결 불법영업논란 타다,무죄 확정, 대법원 ‘법이 허용하는 합법서비스”판결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부와 여당이 당시 총선직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불법으로 규정,영업을 막았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불법영업논란 타다,무죄 확정, 대법원 ‘법이 허용하는 합법서비스”판결

문재인정부 시절 국토부와 여당이 당시 총선직전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불법으로 규정,영업을 막았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돼 사실상 적법한 서비스였슴이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정권에서 처참한 갑질행정으로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타다서비스는 적법한 서비스로,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호출서비스임이 확인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 최종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타다 경영진은 물론 타다서비스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

2019년 당시 문재인정권 국토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을 통해 철퇴를 놓은 바 있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현미 당시 국토부장관이 이를 주도한바 있다.

실제 검찰은 2019년 10월 타다가 면허 없이 개정법안에 따라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전 대표를 기소,재판에 넘긴바 있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하면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2019년 10월 재판에 넘긴바 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데다,깨끗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이용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당시 1년여만에 100만명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바 있다.

하지만 타다의 상승세로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낀 택시업계가 연일 데모와 국회를 상대로 시위 및 분실자살 등 대규모 타다금지 시위를 벌이면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를 압박해 사실상 타다금지법을 개정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동안 타다 측은 재판과정에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당시 국토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해줘 이를 토대로 사업을 개시한바 있다”면서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현상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원심 무죄를 유지,타다의 합법성을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사실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심 무죄에 이어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그간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알선,차량을 대여해 주는 게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됐다”면서 “타다는 여기에 IT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것으로,IT 기술의 결합만으로 적법하게 평가돼 온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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