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송금 계좌를 한꺼번에 이동시켜 주거래은행 계좌를 쉽게 변경하는 ‘계좌이동제’가 30일 오전 9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는 30일부터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통신비, 보험비, 카드비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KT·KT·LGU+ 등 3대 이통사와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 관련 자동이체 계좌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자동이동계좌 변경 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던 불편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용방법은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 접속,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치면 바로 출금계좌를 바꿀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통신·보험·카드비에 국한된 서비스 범위를 급식, 교재비 등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순차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계좌이동제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내년 2월에는 페이인포 및 전국 은행지점에서 자동송금 계좌까지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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