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성장 산업 분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금지돼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민관 합동 SW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ICBM(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가칭)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는 2004년 공공 SW 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공공 SW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는 새로운 공공부문 수요 창출은 물론 IoT 등 신산업 쪽 시장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참여제한 이후 미국계 글로벌SW업체들이 공공 부분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제기돼 정책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기업참여제한제도의 신산업분야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행 SW산업진흥법상 사업시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을 일부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활용,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모바일 등 신산업분야는 사실상 공공부문 SW사업 발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인데다, 어떤 공공부문 SW사업도 이 신산업을 접목해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사실상 해제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SI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미래부는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발주기관의 장이 미래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별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11월 중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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