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공정위 동의의결 악용해 매출늘려,카카오도 면죄부”
지난주 7일,국회 정무위의 공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발언,배포한 ‘네이버,공정위 동의의결 악용,매출 늘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된 내용이다.
뉴스 소비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뭔가 공정위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 자사 매출을 늘리는 편법 혹은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다.
실제 최승재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 홍은택대표에게 질의한 “동의의결이후 카카오 매출이 9천배 성장했고 시총도 1위가 되기도 했다”면서 마치 편법으로 기업이 급성장한 것처럼 한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대서특필돼 네이버와 카카오에 독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최승재 의원의 공정위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과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감에서 국내 대표 IT기술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끌어들여 이슈화하려는 국회의원들의 폭로성 이슈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승재 의원이 이날 발언,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미 9년전 제기된 사건으로, 2014년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를 결정한 이후 수년전 마무리된 이슈다.
즉 9년전인 2013년 이슈화한 골목상권 침해논란이후 네이버와 카카오가 소상공인 직접지원 400억원,광고지원 재단 300억원을 당시 지원한 데이어 2021년에는 카카오가 소상공인 상생기금 3000억원을 조성키로 하고,네이버 역시 4년만에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조성한 분수펀드 3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공정위에서 사실상 종결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최승재 의원의 이날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공정위조차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 관계자는 “이미 10년 전 사건으로 이미 충분히 소명되고 지원이 돼 사실상 잘 마무리된 사안인데 왜 갑짜기 등장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동의의결제도가 잘 이행한 대표적 케이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3월 13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동의의결시행을 결정한 바 있다.
■ 동의의결제도 악용,매출 확대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춘향식 폭로발언
최승재 의원의 공정위 국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대목은 바로 언론에 대서특필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위 동의의결제도를 악용,자사 매출 늘리기에 급급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금부터 9년전으로, 당시 포털의 골목상권 침해이슈가 한창이던 지난 2013년초였다.
당시 네이버는 강력한 검색기능을 앞세워 부동산,맛집, 패션 등 다양한 소상상권형 서비스에 대거 뛰어들었고, 기존 부동산 및 맛집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던 스타트업들이 대거 반발하면서 네이버는 2013년초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던 네이버는 결국 2013년 부동산,맛집 등 7개 사업에서 철수하며 골목상권형 서비스에서 손을 뗐다. 당시 네이버는 500억원을 출연,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재단’을 만들기로 전격 발표한 바 있다.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카카오합병전)이 당시 사업철수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내놓자 공정위는 1년뒤인 2014년 3월 13일,동의의결제도 시행을 결정키로 공식 발표한 바있다.
문제는 최승재 의원이 문제제기한 네이버가 200억원을 들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할 사업비 300억원을 오히려 네이버 배너광고로 집행해 네이버 매출늘리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네이버는 전혀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당시 300억원의 사업비는 소상공인들 사업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비용으로 주로 지출했다”면서 “사업자등록증 없이 온라인판매를 하는 회사에 대해 안내하고 광고하는 등 소상공인 온라인몰을 집중 지원하는 광고를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온라인몰 매출확대를 위해 네이버 배너광고를 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인데,이게 마치 네이버 배너광고매출을 올리는데 악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당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점검한 네이버 사업비 300억원은 골목상권보호 차원에서 소상공인 온라인몰 광고를 지원하는데 대부분 집행됐으며 배너광고 등은 쇼핑몰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네이버가 광고재단 사업비 300억원을 자사 배너광고로 집행해 네이버 매출확장에 악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카카오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하면서 매출이 9천배가 늘어나고 시총이 1위가 됐다는 최승재 의원의 주장 역시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않는 억지춘향이라는 지적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역시 당시 꽃서비스,간식서비스,샐러드배달 사업등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상생기금 3000억원 조성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면서 “카카오의 성장은 웹튠 등 콘텐츠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등 새로운 성장형 신사업을 통해 매출과 기업가치가 성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승재 의원이 지난 7일 공정위 국감에서 발언한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발언에 대해서는 공정위원회조차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니 10년도 더된 일이고,이미 충분히 동의의결 제안대로 마무리가 된 사건을 이제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소비자보호침해 및 중소사업자 침해,공정거래침해 등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공정위간 수년간 법적분쟁이 불가피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3월 13일 공정위가 동의의결제도를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최승재의원의 지적을 일축했다.
결국 이번 최승재의원이 주장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의의결제도를 악용,자사 매출을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반복되는 국감 폭로전,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벤처산업계는 이번 최승재의원의 네이버 카카오 걸고넘어지기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라며 혀를 차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모 벤처산업 관련 단체장을 지낸 관계자는 “문제는 세계적 기술 기업으로 발돋움한 국내 대표 IT기업에 대해 마치 규제기관의 제도를 악용해 매출이 9천배가 늘었느니 시총이 1위가 됐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국감에서 펼치고,그 발언이 검증도 안된채 전 언론매체에 그대로 보도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매년 국감을 통해 대중적 이슈와 인지도 확보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국회의원들의 폭로성 보도자료와 발언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네이버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약 300억 원을 자사 배너와 광고 활동에 썼다”면서 “네이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담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카카오에 대해서도 “동의의결을 통해 면죄부를 얻어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구조가 강화됐다”면서 “동의의결 이후 카카오 매출이 9천 배 성장했고 시총 1위(기업)가 됐는데,(피해구제 기금 등 40억 원을)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후생보다 자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쓴 거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카카오택시 무료 호출 논란과 지난해 카카오 (김범수) 의장 국감 세 차례 출석, 카카오페이 (임원들의) 주식 처분 등 사회적 논란을 빚었는데 동의의결제도가 면죄부냐”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지난 7일 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 및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면서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공정위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번 이슈와 관련해 네이버 이해진 GIO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청, 또다시 국정감사에서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증인채택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다음은 2014년 3월 13일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다음의 동의의결 결정에 대한 건 ]
권철현 서비스업감시과장
2014.3.13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네이버 및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2013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실시 이후 10여 개월 지났고, 그 다음에 그 잠정동의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이 2013년 11월 27일에 이루어졌는데, 한 3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와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동의의결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자 측이 제시한 방안이 다소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들의 인식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정안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희망재단과 MOU체결 확약 등 구제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은 위원회 의견을 수용해서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전문서비스를 변경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광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사실, ‘다른 사이트 더 보기’ 위치 등 유료 전문사이트 표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최종 동의의결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과 1,0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질서 회복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나 계약은 폐지 또는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잠정안의 내용을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서 최종안이 결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유료서비스의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책, 음악,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입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명칭에 특정회사명을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하게 하였으며, 경쟁사업자와 연결시켜주는 외부 링크를 우측 상단에 상시 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불명확한 구분도 이번에 해소하였습니다.
광고영역에 어떤 특정한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라는 문구를 상시표시 하도록 하였으며, 광고노출 기준에 따라서 안내문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고영역에 음영을 처리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서 동의의결에 따라서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메인화면 공지사항에 1개월 가량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은 즉시 폐지하도록 하였으나, 시스템 정비 등 시행을 위한 물리적 기간을 감안하여서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광고 우선권 협상이나 계열사 인력파견 부분은 네이버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즉시 삭제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들이 공정위 조사 당시에 잠정 동의의결안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3페이지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료 전문서비스의 경우에 본다면 ‘정자동 파크뷰’라고 예컨대 검색어를 쳤을 경우에 단지 부동산이라는 표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동의의결안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경쟁사이트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이것은 네이버 부동산이다’, 그래서 네이버가 운영하는 자사 서비스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참고로 네이버가 운영하는 부동산 서비스입니다’라는 마우스오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이트를 더 보게 하려면 ‘다른 사이트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해서 구체적으로 경쟁사업자들에게 ***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꽃배달’이라고 치게 되면 그냥 파워링크로 해서 영어로 간단하게 AD라고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란색 음영바탕으로 구분을 일단 먼저 하고, ‘꽃배달 관련 광고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오버 기능을 통해서 광고노출기준은 검색어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의 입찰가로 구성된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디자인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의결에 따라서 서비스 표기방법이 변경되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지금 4페이지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이 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안과는 별도로 소비자 및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1,040억 원 규모의 기금 및 사업을 마련해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인터넷 검색산업 관련 분쟁조정 등을 위한 별도의 공익법인을 신설하고, 직접적인 상생지원 사업 운용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구제 기금 출연 및 온라인생태계 지원 등 4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별 구체적인 구제안 내용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최초로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의의결제를 통해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피해구제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핵심시장에서는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이 되어서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의결 취소 또는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