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비리적발시 벌금을 현행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물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시행일자를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작성 및 수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업체와 이를 통해 정부 연구과제를 따낸 후 개인 횡령 등 예산을 빼돌리거나 이른 바 공공기관 연구비만을 노리는 ‘정부과제 브로커 집단’이 철퇴를 맞을 지 주목된다.
미래부는 사업비 환수금 미납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2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용도 외 불법 지출시제재부가금을 최대 4.5배로 현행보다 3배 이상 무겁게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 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보고, 벌금과 참여제한 조치 외에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및 학생인건비 개선 등 제도적 사항도 보완키로 했다.
미래부는 연구비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적용, 처벌이 미약해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인식을 뿌리 뽑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반영했다.
정부는 특히 제도개선에 나서,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변경 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때문에 연구현장에서의 행정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 변경 시에도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연구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일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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