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대란이 장기화, 시민들 불편이 쏟아지면서 2020년 추진된 ‘타다금지법’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문재인정권의 국토교통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와 행정이 혁신의 발목을 잡고 결국 국민들에게 심야 택시대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한 주범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봇물터지고 있다.
2020년 당시 정부와 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가 ‘타다’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자살을 하고 연일 반대시위를 하자, 전격적으로 일명 ‘타다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해 서비스를 막아버리는 최악의 행정참사를 벌인바 있다.
2020년 문재인정권시절 국토부 김현미 전장관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모빌리티 업계 역시 투자유치 등이 가능해져 더욱 활성화하면서 택시업계와 상생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최악의 행정 참사로 평가받는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결국 혁신적 모빌리티 스타트업인 쏘카는 사업을 접었고 타다기사 1만2000여명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참극을 초래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2020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이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타다가 사라지면서 택시업계의 혁신과 개선의 기회가 미뤄지면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은 지난 3년간 달라진게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수많은 택시기사는 급여와 수당이 많은 배달업종으로 대거 이직을 했고, 결국 심야에 택시를 잡을수 없는 초유의 심야 택시대란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타다금지법으로 혁신적 모빌리티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만들어 사업을 접게 만들었지만, 이런 혁신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인해 택시업계 스스로 경쟁체제의 기회를 놓치면서 서비스 개선과 혁신,택시기사의 복지 및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을 맞게된 것이다.
한 전문가는 “당시 이미 1년넘게 정상운영하던 타다를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허가했다면 택시업계 역시 빠르게 혁신하거나 개선,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살아남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장의 건강한 경쟁구조를 정부가 앞장서 막는 최악의 정책을 펼쳤고,그 결과 지금 택시대란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만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이 코로나 팬데믹기간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종으로 대거 이직을 하면서 서울에서만 법인택시 기사가 1만여명이나 감소하기에 이르렀다.결국 서민들은 택시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고,심야 택시대란은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없는 실정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총선을 의식해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멀쩡히 정상운영하던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운행을 막았다.
결국 2020년 하반기 타다금지법이 발효하자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불법이 된, 기사 딸린 렌터카 형태의 ‘타다 베이직’ 사업을 종료,핵심 사업을 접었다. 타다 기사 1만2000명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고, 이용자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는 불법사업이 되버렸다.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고,요즘 자동결제는 물론 도착지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타다의 혁신적 서비스는 카니발 신형모델을 통해 깨끗하고 운전기사가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지않는 매뉴얼,깨끗한 실내환경 등등으로 이용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기존 택시를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타다의 확산에 위기감을 느낀 택시업계가 집단 반발하자 당시 정부와 여당이 타다를 전격 금지시켰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던 카카오카풀 역시 사업을 중단할 밖에 없었다.
문제는 택시업계의 집단 반발과 함께 당시 타다를 운영하던 쏘카 경영진의 갈등 과정에서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창업자와 박재욱 대표가 불법 콜택시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 위기까지 겪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해 운송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수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 등을 통해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수 있다며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이라고 주장한 바있다.
당시 여아는 참석의원 185명 중 91%, 16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타다는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들어 택시기사 인력난이 심화하자 정부가 수도권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타다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은 쏘카 이재웅 전대포와 VCNC 박재욱 대표는 검찰이 또다시 대법원 항고에 나서자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재웅 전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검찰이 1,2심 무죄판결에 승복하지 않고,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참담한 마음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찰이 수사결과 무죄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형사기소후 1,2심에 이어 대법원 항고까지 한 것을 보면, 문제 해결능력이 없는 사회에 대한 반성을 깊게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웅 대표는 검찰의 대법원 항고에 대해 “혁신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면서 “좌절된 과거의 혁신조차 형사처벌하겠다고 덤벼드는 검찰이 우리가 세금을 내서 녹을 주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혁신가들을 겁박하면서 검찰이 기득권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기소”라고 질타했다.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일주일 전입니다. 1심 무죄후 재판부가 법리 오인을 했다며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소회를 밝히고 이제 더 이상 타다나 혁신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이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1,2심 무죄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참담한 마음에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저의 명예나 사업이나 억울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재판에서 투영된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능력과 작동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양극화도 심화되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작동해도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타다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만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서 국민의 편익을 높였다는 것이겠죠. 그 결과로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도 받고 언론의 과도하다고 할 만큼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깨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 기존 시스템의 견제와 반발이 없을 수 없겠죠. 여러가지 잘못하거나 우려되는 점은 개선을 했고, 여러 이해당사자와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더 잘했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점도 있었고,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가 하는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제 해결능력 없는 사회에 대한 반성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도대체 왜 이 일이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지, 우리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지 의문이 들어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타다가 당시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이 고발을 했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 무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서 타협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타다는 당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부인 국토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타다는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 한번 안 받고 경찰 수사에서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 받았음에도 검찰은 경찰과 행정부의 처분과 상관없이 쏘카, VCNC 두 법인과 두 법인의 대표이사인 기업가 두명을 형사 기소를 합니다. 법인이 처벌을 받으면 대표이사까지 처벌하는 양벌죄에 따라 법인은 벌금 2천만원, 저와 박재욱 대표는 징역형 1년을 구형받고 법정싸움을 하게 됩니다. 정말 검찰은 저하고 박재욱대표를 1년동안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런다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을까요? 혁신가들을 겁박하면서 검찰이 기득권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혹시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회는 타다가 위반했다고 하는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타다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헀고, 타다도 그 법에 따라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혁신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인데다가 서비스도 접었고, 법도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법에 따른 중단한 서비스의 위법여부를 다시 따져 묻겠다고 검찰은 항소를 했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이유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한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일까요? 준법 정신을 더 함양해서 더 이상 혁신을 시도하지 않게 하는 본보기를 보이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중단하고 사업을 접었고 피해자도 만들 지 않았지만 본보기로 처벌해서 감옥에 기업가를 보내서 검찰의 존재 의미를 사회에 내보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검찰은 개정전 법을 어긴 죄로 다시 1심과 같이 두 기업가에게 징역1년, 그리고 두 기업에게 벌금2천만원을 구형하고 2년 반동안을 다시 법정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2년반 후,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역시 고의성이 없으므로 혹시라도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더라도 무죄라는 1심보다도 더 확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이미 법이 바뀌어서 서비스도 접고, 회사도 매각하고, 대표이사도 그만두고, 은퇴한 마당에 받아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혁신을 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보려다가 3년여를 형사 재판 피의자로 살아온 박재욱대표에게도 미안했고, 저 자신에게도 정치권에 의해 좌절된 과거의 혁신조차 형사처벌하겠다고 덤벼드는 검찰이 우리가 세금을 내서 녹을 주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데에 책임이 없지 않은 기성세대로서 회한이 들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멈췄던 시간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못 봐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을 하는 곳이니 1심의 검찰 항소이유였던 사실오인, 법리오인에서 사실오인이 빠진 법리오인이 상고 이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심재판부, 2심재판부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공소사실에 있어서 무죄이고,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던 것에 승복하지 못하고 다시 세번째 재판을 해달라고 상고를 하는 검찰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기업인의 유죄를 입증하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일까요? 여객운송사업법상의 타다의 유죄를 입증해서 법인은 벌금을 물리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기업인들은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정말 검찰이 원하는 것인가요? 우리 사회의 누구에게 어떤 실익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요? 정말 법리를 두번의 재판부가 모두 오인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법리 오인할 만한 애매한 사건을 이미 개정된 법의 법리를 제대로 적용해서 처음에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 말고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부나 경찰 아무도 법률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을 법률 위반으로 봐서 양벌죄로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인을 형사처벌해서 징역형까지 보내겠다고 기소한 것도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정치권에 의해 좌절한 혁신을 이미 바뀐 법에 따라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아무리 사법부가 무죄 판단을 해도 승복하지 못하고 ‘법리오인’을 외치며 형사재판으로 3심까지 끌고 가는 그들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대법원 역시 검찰을 제외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판단대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안타깝습니다. 실익이 없는데도 명분에 사로잡혀 나라를 망친 조선시대와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할 기업인들을 검찰은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구형하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좌절시키고, 좌절된 혁신도 처벌하겠다고 해서 1,2심 무죄를 받았어도 다시 상고를 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의 피해나 명예는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명예만을 위해서 혁신의 시간을 멈추는 우리 검찰은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소나 상고를 심의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편에 선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이번 검찰의 상고가 갖는 유일한 사회적 의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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