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1000억 과징금부과,구글·메타 반발,법적대응 나선다 한국 정부 1000억 과징금부과,구글·메타 반발,법적대응 나선다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불법수집을 이유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향후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번... 한국 정부 1000억 과징금부과,구글·메타 반발,법적대응 나선다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불법수집을 이유로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한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향후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번 구글과 메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인데,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동의를 기본선택 옵션으로 해놓은 점을 들어,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한국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15일 공식 확인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692억원, 308억원, 총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한국 정부가 세계 최대 플랫폼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총 1000억원규모의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함에 따라 향후 이들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이 개인정보수집기반 온라인 맞춤형광고 방식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구글 메타가 이에 불복,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법원판결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들의 개인정부수집 방법 및 반복적인 온라인 맞춤형광고 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과 법적제재 수위를 놓고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와 관련, 한국 정부는 두 회사가 한국 이용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개인정보법 제39조의3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공식 밝혔다.

실제 구글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와는 달리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놓고있다. 구글은 이런 내용을 ‘더보기’로 가리고 동의를 기본 선택으로 설정, 한국에선 이용자의 82%가 수집을 허용한 상태를 유도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유럽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놓은 것과 상반되는 방식으로 이는 의도적으로 이용자가가 동의를 기본선택하도록 유도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반면 페이스북의 메타는 이러한 동의과정 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아 이용자의 98%가 행태정보를 제공,페북은 이용자가 특정사이트를 방문하면 유사 상품을 집중 광고하는 ‘온라인 맞춤형광고’를 하고 있다.

실제 양사는 이러한 이용자 행태정보기반 온라인 맞춤형광고를 통해 한해 한국시장에서 수조원대의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 이용자가 특정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방문할 경우,구글과 페이스북에 검색했던 관련 광고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뜨는 게 바로 이런 이용자가 행태정보를 수집,이를 활용한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액수와 관련, “구글과 메타가 제출한 2019~2021년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련법 제 39조의 15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위원회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구글 메타 양사에 대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 자유롭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고 시정 명령 조치했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조치에 구글과 메타는 즉각 반발,법적대응을 시사했다. 구글코리아는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타측은 “관련 법안을 준수,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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