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후 취득한 주식 44만여주를 지난 10일 매각,878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해 신규 상장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스톡옵션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방안을 추진키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인이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44만여 주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을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도, 878억원의 차익을 거두는 사이, 주가가 사흘간 14% 폭락하며 투자자 항의가 쏟아지자 스톡옵션 행사제한을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878억원의 차액을 거둔 일명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스톡옵션 발행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은 상장 직후 경영진이 단체로 스톡옵션을 행사,주식을 대량 처분한 이번 카카오페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총괄팀 관계자는 28일 “최근 일부 상장기업 경영진이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상당한 차액을 거두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스톡옵션 중 상장 1년내 행사가능한 범위내에서 매도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냐는 질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경영진이 상장직후 과도한 물량을 매도하는 것은 주가폭락으로 인해 개인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한 점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장 기업의 주요 주주 지분율이 5% 이상 변동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자본시장법에 명시돼 있지만 스톡옵션 관련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과 임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전체 주식 수의 약 4.2%(551만3685주)규모로, 28일 거래 17만7000원 기준으로 9759억원에 달한다. 카카오페이 전체 스톡옵션 중 상장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은 350만2908주로 2.7%다. 지난 10일 행사된 44만여 주를 제외하고도 306만여주가 남아있다. 내년 12월까지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모두 매도된다면 5200억원어치 주식이 시장에 추가로 풀린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8명의 시간외 매매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스톡옵션행사 및 매매행위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반발을 의식해 또다시 불필요한 과잉규제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규 상장 기업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특히 상장 1년내 행사가능한 스톡옵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즉 상장후 1년내 1000억원대 가까운 스톡옵션 주식이 대량 매도되는 ‘카카오페이 먹튀’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스톡옵션 투자 규제움직임은 최근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투자자 및 대주주의 지분 중 일부를 포기, 회사성공에 기여한 공동창업자 및 핵심인력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창업 생태계에 우수 인력이 흡수되고 성공기업이 많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은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페이 스톡옵션 행사 및 매도건 법적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절차였다”면서 “차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불법적 행위를 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식의 여론몰이와 규제움직임은 시대역행적 처사”라며 맹비난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경영진 8인의 스톡옵션행사 및 매도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예비상장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 매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진이 규제 대상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그동안 스톡옵션 발행과 관련해 상장기업과 상장 주관사의 자율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발행시기, 보호예수기간 등 관련 규제를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업계는 수십조원의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예비상장 유니콘기업의 경우 경영진의 스톡옵션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벤처캐피털(VC) 등 주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한 지분은 상장 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보호예수기간을 권고하는 만큼, 스톡옵션은 행사하기 전에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온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벤처산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스톡옵션을 제한한다면 이는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만 미칠 뿐 불필요한 규제 악폐가 될 공산이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굳이 투자자와 대주주가 기업의 더큰 성장을 위해 자신들의 지분가치 축소를 감수하는 스톡옵션을 통해 핵심인력에 대해 보상하려는 제도 자체마저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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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8일 #1 Authorz9ib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