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서비스) 가상자산 이자수익에 대해 25%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고 밝히자 국내 블록체인업계 및 가상자산시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기재부는 국회 국감 답변자료를 통해 P2P 방식 디파이서비스의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가 기본세율”이라고 공식 밝혔다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19일 도보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시 과세할 것인지 에대한 서면질의에 이같이 과세방침을 공식 밝혔다. 기재부가 디파이 수익 과세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 징수하겠다고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재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해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테면 사채이자처럼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은 같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대해선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소식이 밝혀지자 블록체인업계 및 가상자산 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업계는 기재부가 너무나 시대에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무식한 정책을 내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가그룹은 오히려 가상자산 거래시 거래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비현실적인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정책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내놓은 기재부 실무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성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 무지 드러낸 기재부,블록체인산업에 사형선고,전봇대규제 행정,비난봇물
이번 기재부의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25% 세율 원천징수 정책은 시장과 산업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산업계는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과세정책을 특정 국회의원의 국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밝힐 수 있느냐며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업계는 시장상황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의해 국내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모두 탈세범으로 몰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즉각 페기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대한민국 블록체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경쟁력을 정부가 지원해주기는커녕, 싹부터 싹둑 자르겠다는 믿기 힘든 전봇대 규제정책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실제 이번에 드러난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정책은 기재부의 국감답변 자료를 통해 드러나 ‘졸속행정’이란 비난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런 중차대한 과세정책의 경우 업계 의견을 듣고 수차례 공청회와 해외사례 비교후 검토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몇주만에 국감 서면질의 자료를 통해 발표하다니 믿기 힘들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기재부 실무자 등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재위에 “P2P 디파이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과세 대상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어떻게 과세할 계획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한 바 있으며,기재부가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과세정책을 공개한 것이다. 이번 기재부 디파이 이자수익 25% 원천징수 과세정책은 무지에서 비롯된 실현 불가능한 최악의 정책이라는게 블록체인 전문가그룹의 일치된 평가다.
한 관계자는 “이는 기재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잠재적 탈세범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심각한 접근법”이라며 “실제 기재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했지만,실제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해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정책당국자들의 무지에 웃음만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원천징수하려면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나 주체가 세금을 내야하지만,블록체인기반 디파이일드의 경우 주체가 탈중앙화시스템이 클레이를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일종의 프로그래밍된 프로토콜이라고 지적했다.
주체인 프로토콜이 할 수 없으니,결국 이자소득자인 800만명에 이르는 블록체인 투자자들중 이자소득자가 종합소득세개념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기재부가 디파이플랫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현실불가능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디파이 일드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며,프로젝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이를 테면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유동성 페어 공급자에게 가장 높은 리워드(보상,이자)를 제공하고 반대로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유동성 페어는 낮은 리워드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안정적인 팬케이크 스왑의 스테이블 코인 페어인 USDT-BUSD의 이율은 7.54%이며 높은 변동성을 가진 페어인 WEX-BNB의 이율은 수백 퍼센트이다.즉 높은 변동성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디파이 플랫폼은 투자조건과 중계자가 필요 없으며, 일드 파밍은 최소 트랜잭션 비용만 지불하면 금액의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모든 거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처리되고,중계자가 없어 최소한의 유지비용만 소요된다.
기존 중앙시스템의 불평등함을 탈피,유지비용을 최소화해 창출된 수익을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고 뛰어난 거버넌스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배의 최적화(균등)를 이루며 발전하고 있다는게 블록체인업계의 평가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발상은 친구간 돈거래에 이자를 지급할 때 과세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며 “즉 기재부가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지만, 징세방식은 금전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 과세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며 평가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과세방침은 가상자산을 금전이나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전면 배치하는 것으로, 정부 스스로 조세편의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투자 시장이 커지자 무조건 과세할 욕심에 가상자산을 화폐나 금전으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2021년 개정 소득세법 제21조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 세율로 과세한다고 규정해 놓은 점을 들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혼란은 물론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블록체인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디파이 일드를 단순히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나오는 수준의 개념으로 단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 같다”면서 “비영구 손실(impermanent loss)에 대한 공제 방안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한국 스타트업이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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